연혁 — 판 17개
- 2025.02.21 시행 · 제2034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6.09 시행 · 제17574호 · 전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616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10.25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1342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098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569호 · 일부개정
2015.07.24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개정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