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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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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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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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종전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⑫ (생 략)
개정
②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가 같은 법
제265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지출액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 지출액의 합계액 ││ ││ │└──────────────────────────────────┘
개정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연결집단을 하나의 × 해당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 ││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해당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각 연결법인의 해당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 ││ │└─────────────────────────────────────────┘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