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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3426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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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20490호 · 타법개정
  4. 2024.01.01 시행 · 제19208호 · 타법개정
  5. 2023.07.18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6. 2023.04.19 시행 · 제19012호 · 타법개정
  7. 2023.04.19 시행 · 제19002호 · 타법개정
  8. 2022.06.16 시행 · 제18284호 · 타법개정
  9. 2022.06.1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0. 2022.01.06 시행 · 제18243호 · 일부개정
  11. 2021.12.09 시행 · 제18238호 · 타법개정
  12. 2020.08.19 시행 · 제17065호 · 타법개정
  13. 2020.03.31 시행 · 제17147호 · 일부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14229호 · 타법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4404호 · 타법개정
  19. 2017.01.01 시행 · 제13603호 · 타법개정
  20. 2016.12.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14122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14095호 · 타법개정
  23. 2016.07.28 시행 · 제13889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25. 2016.07.28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26. 2016.07.28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27. 2016.03.30 시행 · 제13623호 · 일부개정
  2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9. 2016.01.01 시행 · 제13389호 · 타법개정
  30. 2015.10.21 시행 · 제13410호 · 타법개정
  3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2. 2014.01.01 시행 · 제11913호 · 타법개정
  33.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34. 2013.07.16 시행 · 제11887호 · 일부개정
  35. 2013.06.19 시행 · 제11549호 · 일부개정
  3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7. 2011.10.26 시행 · 제10911호 · 타법개정
  38. 2011.10.26 시행 · 제10909호 · 타법개정
  39. 2011.10.01 시행 · 제10492호 · 타법개정
  40. 2011.08.01 시행 · 제10619호 · 일부개정
  41.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42. 2010.03.31 시행 · 제1019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0조
  1. 제1조~제10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③ 부과권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福利)를 위하여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법령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부기한 등이 정하여져 있고,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만, 납부의무자에게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와 부과요율 인상, 부과대상 변경 등 부담금의 부과요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의3가산금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해당 법령에 정할 때에는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보고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담금운용의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담금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담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또는 그 밖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