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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22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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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44곳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⑩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개정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개정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개정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종전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개정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종전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⑩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개정

1. 거주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종전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개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에 포함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종전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개정

2.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종전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개정

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 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

종전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9> (생 략)

개정

⑪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⑮ (생 략)

개정

③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등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⑩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3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 <19> (생 략)

개정

⑪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⑥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개정

1. 지배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는 방법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나. 가목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같은 항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가목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제7항 및 제6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⑬ (생 략)

개정

④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개정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종전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개정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98조의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98조의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개정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년 11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98조의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등 현황(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제4호ㆍ제5호(2013년 4월 1일 이후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2013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등 현황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⑩ ∼ <18> (생 략)

개정

⑩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매각대금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해당 선박의 매각 손익 × 해당 선박의 과세표준계산특례가 ││ 적용되기 전의 기간 ││ ──────────────────││ 해당 선박의 총 소유기간 │└────────────────────────────────┘ 2)┌─────────────────────────────────┐│ 특례적용전 기간분 ×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 80 ││ 매각대금 ││ ──────────────── ────││ 해당 선박의 매각대금 100 │└─────────────────────────────────┘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9> (생 략)

개정

⑧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

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21>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1>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제116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22> (생 략)

개정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23>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24> (생 략)

개정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종전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개정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종전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장에서 “개발센터”라 한다)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종전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

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추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개발센터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개발센터 이사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무서장ㆍ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추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센터 이사장

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세무서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2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개정

⑤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익금

에 가산할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인 경우에는 366으로 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