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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3435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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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9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08 시행 · 제219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8.04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5.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6. 2026.07.01 시행 · 제21446호 · 타법개정
  7. 2026.02.03 시행 · 제21323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9. 2024.06.27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0. 2024.06.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1. 2024.06.20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2. 2024.03.27 시행 · 제19851호 · 일부개정
  13. 2024.03.19 시행 · 제20393호 · 일부개정
  14. 2024.01.18 시행 · 제19839호 · 타법개정
  15. 2024.01.16 시행 · 제20048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19427호 · 타법개정
  18. 2023.05.04 시행 · 제18856호 · 타법개정
  19. 2022.08.04 시행 · 제18834호 · 일부개정
  20.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21. 2022.02.11 시행 · 제18392호 · 일부개정
  22. 2022.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23.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4. 2021.12.21 시행 · 제18631호 · 일부개정
  25. 2021.10.21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6. 2021.10.14 시행 · 제18317호 · 일부개정
  27. 2021.10.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28. 2021.09.10 시행 · 제17921호 · 일부개정
  29. 2021.07.14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0. 2021.07.06 시행 · 제18053호 · 일부개정
  31. 2021.07.06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17486호 · 일부개정
  33. 2021.01.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4. 2021.01.05 시행 · 제17874호 · 일부개정
  35. 2020.12.11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6. 2020.12.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37. 2020.07.24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3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9. 2020.06.11 시행 · 제16811호 · 일부개정
  4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41. 2020.01.23 시행 · 제16870호 · 일부개정
  42.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3. 2019.10.24 시행 · 제16393호 · 일부개정
  44. 2019.03.19 시행 · 제1600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15738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15719호 · 타법개정
  47. 2018.09.14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48.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4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50. 2018.03.13 시행 · 제15459호 · 일부개정
  51.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7.11.10 시행 · 제14866호 · 일부개정
  54.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타법개정
  55. 2017.06.03 시행 · 제14344호 · 일부개정
  5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57.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58.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59.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0.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전부개정
  61.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2. 2016.06.30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3. 2016.03.22 시행 · 제14093호 · 일부개정
  64. 2016.01.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65.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66. 2015.12.29 시행 · 제13687호 · 일부개정
  67.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68.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69. 2015.12.23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0. 2015.12.23 시행 · 제13378호 · 타법개정
  71. 2015.10.25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2. 2015.09.01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3. 2015.07.24 시행 · 제13435호 · 일부개정
  74.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5. 2015.06.22 시행 · 제13379호 · 일부개정
  76.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7. 2015.04.01 시행 · 제12959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79. 2014.12.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0. 2014.10.01 시행 · 제12333호 · 타법개정
  81. 2014.09.22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2.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3.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4. 2014.06.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5.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6. 2014.05.21 시행 · 제12646호 · 일부개정
  87. 2014.05.1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8. 2014.04.25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89. 2014.02.07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0.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91. 2013.12.24 시행 · 제12115호 · 일부개정
  92. 2013.12.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3. 2013.09.05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4. 2013.08.06 시행 · 제12022호 · 일부개정
  95. 2013.06.19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96. 2013.06.19 시행 · 제11555호 · 타법개정
  97. 2013.06.04 시행 · 제11871호 · 일부개정
  9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100. 2013.01.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1. 2012.12.18 시행 · 제11590호 · 일부개정
  102. 2012.07.27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3.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104. 2012.03.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5.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106. 2012.01.26 시행 · 제11243호 · 일부개정
  107. 2011.12.17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8. 2011.09.16 시행 · 제11061호 · 일부개정
  109. 2011.07.01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0.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111. 2011.03.30 시행 · 제10505호 · 일부개정
  112.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11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114.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15.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11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17. 2010.10.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8. 2010.07.06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19. 2010.06.30 시행 · 제09865호 · 타법개정
  120. 2010.04.05 시행 · 제10237호 · 일부개정
  121.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타법개정
  122.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123.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2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125. 2009.10.23 시행 · 제09633호 · 타법개정
  126.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타법개정
  127.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128. 2009.05.04 시행 · 제09405호 · 일부개정
  129. 2009.04.21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130. 2009.04.01 시행 · 제09602호 · 일부개정
  131.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132. 2008.09.29 시행 · 제09046호 · 일부개정
  133. 2008.06.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34. 2008.06.22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135. 2008.06.22 시행 · 제08970호 · 타법개정
  136. 2008.06.22 시행 · 제08968호 · 일부개정
  137.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138.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13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0. 2008.01.1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141. 2008.01.1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142. 2008.01.18 시행 · 제08657호 · 일부개정
  143.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144.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45. 2007.07.21 시행 · 제08384호 · 타법개정
  146. 2007.07.19 시행 · 제08534호 · 타법개정
  147. 2007.04.20 시행 · 제08383호 · 일부개정
  148. 2007.04.12 시행 · 제08239호 · 일부개정
  14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50.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151.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52.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3.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154. 2006.09.25 시행 · 제07959호 · 타법개정
  155.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156. 2006.07.01 시행 · 제07834호 · 타법개정
  157.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158. 2006.02.24 시행 · 제07757호 · 일부개정
  159.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160. 2005.07.13 시행 · 제07600호 · 일부개정
  161. 2005.05.26 시행 · 제07520호 · 일부개정
  162. 2005.04.23 시행 · 제07244호 · 타법개정
  163. 2005.03.09 시행 · 제07334호 · 일부개정
  164.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165. 2004.04.01 시행 · 제07159호 · 타법개정
  166. 2004.03.30 시행 · 제07156호 · 일부개정
  167.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168. 2003.11.30 시행 · 제06943호 · 일부개정
  169.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전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5.07.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4곳

종전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개정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매도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32조제1항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32조제3항

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종전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0조의2(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2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종전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2(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택지를 양수하여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은 지역별 특성과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역적 범위

2. 해당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양수한 공공기관은 그 택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②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

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

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①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 및 제101조의2에서 같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대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택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다.

② 삭 제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0조의3(신고 내용의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빠져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그 신고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개정

8.

제32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 선정한 자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

3.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개정

13.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한 자

종전

13의

2. ∼ 16. (생 략)

개정

13의

2.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8. 제80조의3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의2(과태료)

①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ㆍ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ㆍ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