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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262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4개
  1. 2026.08.04 시행 · 제0161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23 시행 · 제01598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01466호 · 일부개정
  4. 2026.03.12 시행 · 제01569호 · 타법개정
  5. 2025.02.03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01444호 · 일부개정
  7. 2024.08.02 시행 · 제01373호 · 일부개정
  8. 2024.06.27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9.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10. 2023.01.02 시행 · 제01176호 · 일부개정
  11. 2022.10.18 시행 · 제01154호 · 일부개정
  12. 2022.02.11 시행 · 제01107호 · 일부개정
  13.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00869호 · 일부개정
  15. 2021.02.19 시행 · 제00823호 · 일부개정
  16. 2021.01.24 시행 · 제00814호 · 일부개정
  17. 2020.12.11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18. 2020.09.23 시행 · 제00759호 · 일부개정
  19. 2020.07.24 시행 · 제00750호 · 일부개정
  20. 2020.06.11 시행 · 제00736호 · 일부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2. 2020.04.01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23. 2019.10.29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24. 2019.07.02 시행 · 제00634호 · 일부개정
  25. 2019.05.31 시행 · 제00624호 · 일부개정
  26.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7. 2018.09.14 시행 · 제00543호 · 일부개정
  28. 2018.05.21 시행 · 제00515호 · 일부개정
  29. 2018.04.02 시행 · 제00504호 · 일부개정
  30. 2018.02.09 시행 · 제00491호 · 타법개정
  31. 2017.11.10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32. 2017.06.03 시행 · 제00425호 · 일부개정
  3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34. 2016.10.31 시행 · 제00369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36.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전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1.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42. 2015.12.23 시행 · 제00261호 · 타법개정
  43.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44.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45.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46.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7.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48.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9.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50.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51.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53. 2013.12.05 시행 · 제00042호 · 일부개정
  54. 2013.10.01 시행 · 제00029호 · 일부개정
  55.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56.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57.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8. 2013.01.14 시행 · 제00559호 · 일부개정
  59. 2012.07.27 시행 · 제00502호 · 일부개정
  60.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61. 2012.03.17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62.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63. 2011.01.06 시행 · 제00323호 · 일부개정
  64. 2010.12.20 시행 · 제00315호 · 타법개정
  65. 2010.10.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6.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67. 2009.05.06 시행 · 제00062호 · 일부개정
  68. 2009.03.22 시행 · 제00107호 · 일부개정
  69. 2008.09.11 시행 · 제00048호 · 일부개정
  70. 2008.06.30 시행 · 제00026호 · 일부개정
  7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72. 2007.12.26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7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74. 2007.09.01 시행 · 제00578호 · 일부개정
  75. 2007.06.29 시행 · 제00566호 · 일부개정
  76.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77. 2007.03.16 시행 · 제00550호 · 일부개정
  78. 2007.03.16 시행 · 제00544호 · 타법개정
  79. 2006.11.07 시행 · 제00541호 · 일부개정
  80.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81. 2006.03.28 시행 · 제00506호 · 일부개정
  82. 2006.02.24 시행 · 제00499호 · 일부개정
  83. 2005.09.16 시행 · 제00469호 · 일부개정
  84. 2005.03.09 시행 · 제00427호 · 일부개정

2015.12.23 시행 판 → 2015.12.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영 제15조제5항제1호 카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택지로 개발ㆍ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ㆍ「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

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개정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의 공고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⑤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나. 위치변경(「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종전

<신 설>

개정

⑥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3(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교체 지시의 보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감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교체 지시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교체 지시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사용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3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직장주택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 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8조제6항에 따라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다만, 주택관리사단체가 해당 교육 이수현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 ③ (생 략)

개정

제35조(주택관리사등의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로 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

로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주택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⑥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