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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13426호 · 2016.01.25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5개
  1. 2026.06.16 시행 · 제218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7.25 시행 · 제19571호 · 타법개정
  3.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49호 · 일부개정
  6.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7. 2020.06.11 시행 · 제16790호 · 일부개정
  8. 2020.02.11 시행 · 제16989호 · 일부개정
  9. 2018.01.20 시행 · 제15265호 · 일부개정
  10. 2016.12.02 시행 · 제14303호 · 일부개정
  11.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13. 2015.07.21 시행 · 제13021호 · 일부개정
  14. 2013.10.06 시행 · 제11743호 · 일부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6.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8. 2010.10.13 시행 · 제10243호 · 일부개정
  1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일부개정
  20.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일부개정
  2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일부개정
  23.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일부개정
  2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2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일부개정
  2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28.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29.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3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3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3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일부개정
  33.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34. 2002.08.14 시행 · 제06697호 · 일부개정
  35.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36.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37. 1999.07.30 시행 · 제05720호 · 일부개정
  38. 1999.05.06 시행 · 제05763호 · 일부개정
  39. 1998.04.11 시행 · 제05454호 · 일부개정
  40. 1998.04.11 시행 · 제05324호 · 일부개정
  4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일부개정
  42.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43.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일부개정
  44.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일부개정
  45.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일부개정
  46. 1993.09.12 시행 · 제04557호 · 일부개정
  47. 1991.12.01 시행 · 제04378호 · 일부개정
  48. 1991.01.14 시행 · 제04216호 · 일부개정
  49. 1991.01.14 시행 · 제04212호 · 일부개정
  50. 1987.07.01 시행 · 제03886호 · 일부개정
  51.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일부개정
  52. 1982.04.01 시행 · 제03539호 · 일부개정
  53. 1980.04.05 시행 · 제03238호 · 전부개정
  54. 1973.03.05 시행 · 제02576호 · 일부개정
  55. 1969.01.17 시행 · 제0208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021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74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43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생략

부칙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