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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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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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시행 판 → 2016.01.2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3.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