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20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20] <개정 2009.3.1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대용적(제51조제1항 관련)
1.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 │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
│ │용적 ├─┬─┬─┼─┬─┼─┬─┬─┼─┬──┤
│ │ │Ⅰ│Ⅱ│Ⅲ│Ⅱ│Ⅲ│Ⅰ│Ⅱ│Ⅲ│Ⅰ│Ⅱ │
├─────────────┼────┼─┼─┼─┼─┼─┼─┼─┼─┼─┼──┤
│ 금속제 │3,000ℓ │○│○│○│○│○│○│○│○│ │○ │
├─────────────┼────┼─┼─┼─┼─┼─┼─┼─┼─┼─┼──┤
│ 플렉시블(flexible) 합성수│3,000ℓ │ │○│○│○│○│ │○│○│ │○ │
│지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플라스│3,000ℓ │ │○│○│○│○│ │○│○│ │○ │
│틱필름제 │ │ │ │ │ │ │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섬유제│3,000ℓ │ │○│○│○│○│ │○│○│ │○ │
├─────────────┼────┼─┼─┼─┼─┼─┼─┼─┼─┼─┼──┤
│ 플렉시블(flexible) 종이제│3,000ℓ │ │○│○│○│○│ │○│○│ │○ │
│(여러겹의 것) │ │ │ │ │ │ │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 │1,500ℓ │○│○│○│○│○│ │○│○│ │○ │
│ ├────┼─┼─┼─┼─┼─┼─┼─┼─┼─┼──┤
│ │3,000ℓ │ │○│○│○│○│ │○│○│ │○ │
├─────────────┼────┼─┼─┼─┼─┼─┼─┼─┼─┼─┼──┤
│ 파이버판제 │3,000ℓ │ │○│○│○│○│ │○│○│ │○ │
├─────────────┼────┼─┼─┼─┼─┼─┼─┼─┼─┼─┼──┤
│ 목제(라이닝부착) │3,000ℓ │ │○│○│○│○│ │○│○│ │○ │
└─────────────┴────┴─┴─┴─┴─┴─┴─┴─┴─┴─┴──┘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플렉시블제, 파이버판제 및 목제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수납 및 배출방법
을 중력에 의한 것에 한한다.
2.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
├────────┬─────────┼──────┬─────┬───┬───┤
│종류 │최대용적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
│ │ ├──┬─┬─┼─┬─┬─┼─┬─┼───┤
│ │ │Ⅰ │Ⅱ│Ⅲ│Ⅰ│Ⅱ│Ⅲ│Ⅰ│Ⅱ│Ⅰ │
├────────┼─────────┼──┼─┼─┼─┼─┼─┼─┼─┼───┤
│ 금속제 │3,000ℓ │ │○│○│ │○│○│ │○│ │
├────────┼─────────┼──┼─┼─┼─┼─┼─┼─┼─┼───┤
│ 경질플라스틱제 │3,000ℓ │ │○│○│ │○│○│ │○│ │
├────────┼─────────┼──┼─┼─┼─┼─┼─┼─┼─┼───┤
│ 플라스틱 │3,000ℓ │ │○│○│ │○│○│ │○│ │
│ 내용기부착 │ │ │ │ │ │ │ │ │ │ │
└────────┴─────────┴──┴─┴─┴─┴─┴─┴─┴─┴───┘
비고)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
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원문 파일별표 21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별표 21] <개정 2005.5.26, 2006.8.3>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
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
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
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
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별표 22] <개정 2013.2.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제57조제1항관련) ┏━━━━┯━━━━━━━━━━━━━━━━━━━━━━━━━━━━━━━━┓ ┃기술인력│1.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 │2.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인 이상 ┃ ┃ │3.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 ┠────┼────────────────────────────────┨ ┃시설 │전용사무실을 갖출 것 ┃ ┠────┼────────────────────────────────┨ ┃장비 │1. 절연저항계 ┃ ┃ │2. 접지저항측정기(최소눈금 0.1Ω 이하) ┃ ┃ │3. 가스농도측정기 ┃ ┃ │4. 정전기 전위측정기 ┃ ┃ │5. 토크렌치 ┃ ┃ │6. 진동시험기 ┃ ┃ │7. 안전밸브시험기 ┃ ┃ │8. 표면온도계(-10℃ ~ 300℃) ┃ ┃ │9. 두께측정기(1.5㎜ ~ 99.9㎜) ┃ ┃ │10. 유량계, 압력계 ┃ ┃ │11. 안전용구(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 │12. 소화설비점검기구(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력측정계, 포콜렉 ┃ ┃ │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 비고 : 기술인력란의 각호에 정한 2 이상의 기술인력을 동일인이 겸할 수 없다.원문 파일
별표 23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제75조제1항관련]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제1항관련)
┏━━━━━━━━━━┯━━━━━━━━━━━━━━━━━━━━━━━━━━┓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구분 │ ┃
┠──────────┼──────────────────────────┨
┃포수용액 방사차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 ├──────────────────────────┨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 ├──────────────────────────┨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 ┃
┃ │제를 비치할 것 ┃
┠──────────┼──────────────────────────┨
┃분말 방사차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 ├──────────────────────────┨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
┠──────────┼──────────────────────────┨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 ├──────────────────────────┨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
┠──────────┼──────────────────────────┨
┃이산화탄소 방사차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 ├──────────────────────────┨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 ├──────────────────────────┨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
┠──────────┼──────────────────────────┨
┃제독차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
┗━━━━━━━━━━┷━━━━━━━━━━━━━━━━━━━━━━━━━━┛원문 파일별표 24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
[별표 24] <개정 2014.11.19.>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제78조제2항관련)
1. 교육과정?교육대상자?교육시간?교육시기 및 교육기관
┏━━━━┯━━━━━━━━━━┯━━━━━━━┯━━━━━━━━━━━━┯━━━━┓
┃교육과정│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
┃강습교육│안전관리자가 되고자 │24시간 │신규종사전 │협회 ┃
┃ │하는 자 │ │ │ ┃
┃ ├──────────┼───────┤ ├────┨
┃ │위험물운송자가 되고 │16시간 │ │협회 ┃
┃ │자 하는자 │ │ │ ┃
┠────┼──────────┼───────┼────────────┼────┨
┃실무교육│안전관리자 │8시간 │신규종사후 2년마다 1회 │협회 ┃
┃ │ │이내 │ │ ┃
┃ ├──────────┼───────┼────────────┼────┨
┃ │위험물운송자 │8시간 │신규종사후 3년마다 1회 │협회 ┃
┃ │ │이내 │ │ ┃
┃ ├──────────┼───────┼────────────┼────┨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 │8시간 │가. 신규 종사 후 6개월 │기술원 ┃
┃ │력 │이내 │이내 │ ┃
┃ │ │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 ┃
┃ │ │ │받은 후 2년마다 1회 │ ┃
┗━━━━┷━━━━━━━━━━┷━━━━━━━┷━━━━━━━━━━━━┷━━━━┛
비고
1.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강습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강습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둘
중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실무교육 시간 중 일부(4시간 이내)를 사
이버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사이버교육의 방법
으로 수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교육계획의 공고 등
가. 협회의 회장은 강습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1월 5일까지 일시,
장소, 그 밖에 강습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것
나. 기술원 또는 협회는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실시 10일 전까
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것
3. 교육신청
가.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하는 교육일정 전에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나.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할 것
4. 교육일시 통보
기술원 또는 협회는 제3호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기타
기술원 또는 협회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과목?시간, 강사의 자격, 교육의 신
청, 교육수료증의 교부?재교부, 교육수료증의 기재사항, 교육수료자명부의 작성?
보관 등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위험물운송자 강습교육의
과목에는 각 강습교육별로 다음 표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교육기관 ┃
┠───────┼──────────────┬──────────────────┨
┃안전관리자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일반│?연소 및 소화에 관한 기초이론 ┃
┃강습교육 │성질, 화재예방 및 소화의 방 │?모든 위험물의 유별 공통성질과 화 ┃
┃ │법 │재예방 및 소화의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위험물의 ┃
┃위험물운송자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안전관리에 관계된 법령 ┃
┃강습교육 │설비작동법 │ ┃
┃ │?위험물운송에 관한 안전기준│ ┃
┗━━━━━━━┷━━━━━━━━━━━━━━┷━━━━━━━━━━━━━━━━━━┛원문 파일별표 25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별표 25] <개정 2014.11.19.>
수수료 및 교육비(제79조제1항관련)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 2만원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가.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제조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원) │
├─┬────────┬───────────────────────────────┼──────┤
│제│지정수량의 3,000│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4만원 │
│조│배 미만인 것 ├───────────────────────────────┼──────┤
│소│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6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7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3,000배 미만인 것 │9만원 │
│ ├────────┼────┬───────────┬──────────────┼──────┤
│ │지정수량의 3,00 │구조·설│기술인력별 작업구분 │기준공량(지정수량의 3천배 │「엔지니어 │
│ │0배 이상인 것 │비의 기 │ │이상 1만배 미만) │링산업 진 │
│ │ │술검토 ├───────────┼──────────────┤흥법」 제3 │
│ │ │ │기술협의 및 서류검 │0.25 │1조에 따른 │
│ │ │ │토(특급기술자) │ │엔지니어링 │
│ │ │ ├───────────┼──────────────┤사업 대가 │
│ │ │ │제조·취급시설의 설 │0.80 │의 기준의 │
│ │ │ │계심사(고급기술자) │ │실비정액가 │
│ │ │ ├───────────┼──────────────┤산방식을 │
│ │ │ │소화설비의 설계심사 │1.32 │적용하여 │
│ │ │ │(고급기술자) │ │산출한 금 │
│ │ │ ├───────────┼──────────────┤액 │
│ │ │ │보고서작성 및 기록 │0.25 │ │
│ │ │ │관리(중급기술자) │ │ │
│ │ ├────┴───────────┴──────────────┼──────┤
│ │ │ 그 밖의 사항의 심사 │2만원 │
├─┼────────┼───────────────────────────────┼──────┤
│ │옥내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것 │2만원 │
│ │저장소 ├───────────────────────────────┼──────┤
│ │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100배 이하인 것 │4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200배 이하인 것 │5만원 │
│ │ ├───────────────────────────────┼──────┤
│ │ │ 지정수량의 200배를 초과하는 것 │6만5천원 │
│ ├──┬─────┼───────────────────────────────┼──────┤
│ │ │특정옥외탱│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원 │
│ │ │크저장소 ├───────────────────────────────┼──────┤
│ │ │및 준특정 │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 10,0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옥외탱크저├───────────────────────────────┼──────┤
│ │ │장소 외의 │ 지정수량의 10,000배를 초과하는 것 │4만원 │
│ │ │것 │ │ │
│ │ ├─────┼────┬───────┬──────────────────┼──────┤
│저│옥외│특정옥외탱│기초·지│기술인력별 작 │기준공량 │「엔지니어 │
│장│탱크│크저장소 │반, 탱크 │업구분 │(1백만ℓ 이상 3백만ℓ 미만) │링산업 진 │
│소│저장│및 준특정 │본체 및 │ ├───┬────┬───┬─────┤흥법」 제3 │
│ │소 │옥외탱크저│소화설비│ │합계 │탱크본체│기초지│소화설비 │1조에 따른 │
│ │ │장소 │의 기술 │ │ │심사 │반심사│심사 │엔지니어링 │
│ │ │ │검토 ├───────┼───┼────┼───┼─────┤사업대가의 │
│ │ │ │ │기술협의 및 │0.31 │0.125 │0.125 │0.063 │기준의 실 │
│ │ │ │ │서류검토 (특 │3 │ │ │ │비정액가산 │
│ │ │ │ │급기술자) │ │ │ │ │방식을 적 │
│ │ │ │ ├───────┼───┼────┼───┼─────┤용하여 산 │
│ │ │ │ │기초·지반의 │1.25 │0 │1.250 │0 │출한 금액 │
│ │ │ │ │설계심사 (고 │0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의 │0.83 │0.833 │0 │0 │ │
│ │ │ │ │설계심사 (고 │3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소화설비 설계 │0.40 │0 │0 │0.400 │ │
│ │ │ │ │심사(고급기술 │0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및 │0.35 │0.125 │0.166 │0.063 │ │
│ │ │ │ │기록관리 (중 │4 │ │ │ │ │
│ │ │ │ │급기술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6만원 │
│ │ │ │사항의 ├──────────────────────────┼──────┤
│ │ │ │심사 │용량이 100만ℓ 이상 500만ℓ 미만인 것 │8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만ℓ 이상 1,000만ℓ 미만인 것 │10만원 │
│ │ │ │ ├──────────────────────────┼──────┤
│ │ │ │ │용량이 1,000만ℓ 이상 5,000만ℓ 미만인 것 │12만원 │
│ │ │ │ ├──────────────────────────┼──────┤
│ │ │ │ │용량이 5,000만ℓ 이상 1억ℓ 미만인 것 │14만원 │
│ │ │ │ ├──────────────────────────┼──────┤
│ │ │ │ │용량이 1억ℓ 이상인 것 │16만원 │
│ ├──┴─────┼────┼──────┬───────────────────┼──────┤
│ │암반탱크저장소 │기초·지│기술인력별 │기준공량(탱크용량이 4억ℓ 미만) │「엔지니어 │
│ │ │반, 탱크 │작업구분 ├───┬────┬─────┬────┤링산업 진 │
│ │ │본체 및 │ │합계 │탱크본체│기초지반심│소화설 │흥법」 제3 │
│ │ │소화설비│ │ │심사 │사 │비 심사 │1조에 따른 │
│ │ │의 기술 ├──────┼───┼────┼─────┼────┤엔지니어링 │
│ │ │검토 │기술협의 │2.063 │1.000 │1.000 │0.063 │사업대가의 │
│ │ │ │및 서류검 │ │ │ │ │기준의 실 │
│ │ │ │토 (특급기 │ │ │ │ │비정액가산 │
│ │ │ │술자) │ │ │ │ │방식을 적 │
│ │ │ ├──────┼───┼────┼─────┼────┤용하여 산 │
│ │ │ │기초·지반 │7.541 │0 │7.541 │0 │출한 금액 │
│ │ │ │의 설계심 │ │ │ │ │ │
│ │ │ │사 (고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 │ │ │탱크구조등 │6.541 │6.541 │0 │0 │ │
│ │ │ │의 설계심 │ │ │ │ │ │
│ │ │ │사 (고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 │ │ │소화설비 │0.400 │0 │0 │0.400 │ │
│ │ │ │설계심사 │ │ │ │ │ │
│ │ │ │(고급기술 │ │ │ │ │ │
│ │ │ │자)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0.563 │0.250 │0.250 │0.063 │ │
│ │ │ │및 기록관 │ │ │ │ │ │
│ │ │ │리 (중급기 │ │ │ │ │ │
│ │ │ │술자) │ │ │ │ │ │
│ │ ├────┼──────┴───┼────┴─────┴────┴──────┤
│ │ │그 밖의 │용량이 4억ℓ 미만 │18만원 │
│ │ │사항의 │인 것 │ │
│ │ │심사 ├──────────┴┬─────────────────────┤
│ │ │ │용량이 4억ℓ 이상 5 │20만원 │
│ │ │ │억ℓ 미만인 것 │ │
│ │ │ ├───────────┼─────────────────────┤
│ │ │ │용량이 5억ℓ 이상인 │22만원 │
│ │ │ │것 │ │
│ ├────────┴────┴───────────┼─────────────────────┤
│ │옥내탱크저장소 │2만5천원 │
│ ├────────┬────────────────┼─────────────────────┤
│ │지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것 │2만5천원 │
│ │ ├────────────────┼─────────────────────┤
│ │ │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 4만원 │
│ │ │것 │ │
│ ├────────┴────────────────┼─────────────────────┤
│ │간이탱크저장소 │1만5천원 │
│ ├──┬──────────────────────┼─────────────────────┤
│ │이동│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항공기주유탱크 │2만5천원 │
│ │탱크│차 외의 것 │ │
│ │저장├──────────────────────┼─────────────────────┤
│ │소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 항공기주유탱크 │4만원 │
│ │ │차 │ │
│ ├──┴──────────────────────┼─────────────────────┤
│ │옥외저장소 │1만5천원 │
├─┼────────┬────────────────┼─────────────────────┤
│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 │6만원 │
│ │ ├────────────────┼─────────────────────┤
│ │ │옥내주유취급소 │7만원 │
│ ├────────┼────────────────┼─────────────────────┤
│ │판매취급소 │제1종판매취급소 │3만원 │
│ │ ├────────────────┼─────────────────────┤
│ │ │제2종판매취급소 │4만원 │
│ ├──┬─────┴────────────────┼─────────────────────┤
│취│이송│특정이송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배관의 연장 │2만5천원 │
│급│취급│(해당 배관의 기점 또는 종점이 2 이상인 │ │
│소│소 │경우에는 임의의 기점에서 임의의 종점까지 │ │
│ │ │의 해당 배관의 연장 중 최대의 것을 말한 │ │
│ │ │다. 이하 같다)이 15㎞ 이하인 것 │ │
│ │ ├──────────────────────┼─────────────────────┤
│ │ │특정이송취급소로서 배관의 연장이 15㎞ │8만원 │
│ │ │이하인 것 │ │
│ │ ├──────────────────────┼─────────────────────┤
│ │ │배관의 연장이 15㎞를 초과하는 것 │8만원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의 │
│ │ │ │연장이 15㎞ 또는 15㎞ 미만의 끝수가 증 │
│ │ │ │가할 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 │일반│제조소의 수수료기준과 동일 │
│ │취급│ │
│ │소 │ │
├─┴──┴────────────────────────────────────────────┤
│ 비고 │
│ 1.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 │
│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수수료는 이 표에 정하는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와 기 │
│타사항의 심사에 대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2.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특정옥외탱크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 │
│저장소·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대한 수수료 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의 │
│기준공량에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취급량별 또는 탱크의 용량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얻은 표 │
│준공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
│한다. 다만, 1천원 미만은 버리며,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기술검토 │
│에 대한 수수료 중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의 심사에 대한 것은 각각 190만원을 │
│초과할 수 없다. │
│ │
│ │
│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량별 보정계수 │
│ │
│ │
│ ┌────────────────────┬───────┐ │
│ │취급량(단위: ㎘ 또는 ton) │보정계수 │ │
│ ├────────────────────┼───────┤ │
│ │ 1,000 이하 │1.00 │ │
│ ├────────────────────┼───────┤ │
│ │ 1,000 초과 1,500 이하 │1.15 │ │
│ ├────────────────────┼───────┤ │
│ │ 1,500 초과 2,000 이하 │1.34 │ │
│ ├────────────────────┼───────┤ │
│ │ 2,000 초과 │1.56 │ │
│ └────────────────────┴───────┘ │
│ 비고: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른 2 이상의 위험물에 있어서는 1kg을 1ℓ로 본다. │
│ │
│ │
│ 나.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ℓ) │보정계수│탱크용량(ℓ) │보정계수││
│ ├─────────┼────┼───────────┼────┼─────────┼────┤│
│ │5십만 이상 │0.58 │3천만 이상 │4.42 │9천만 이상 │9.48 ││
│ │1백만 미만 │ │4천만 미만 │ │1억 미만 │ ││
│ ├─────────┼────┼───────────┼────┼─────────┼────┤│
│ │1백만 이상 │1.00 │4천만 이상 │5.22 │1억 이상 │9.97 ││
│ │3백만 미만 │ │5천만 미만 │ │1억 1천만 미만 │ ││
│ ├─────────┼────┼───────────┼────┼─────────┼────┤│
│ │3백만 이상 │1.42 │5천만 이상 │6.21 │1억 1천만 이상 │10.06 ││
│ │6백만 미만 │ │6천만 미만 │ │1억 2천만 미만 │ ││
│ ├─────────┼────┼───────────┼────┼─────────┼────┤│
│ │6백만 이상 │2.36 │6천만 이상 │7.36 │1억 2천만 이상 │11.6 ││
│ │1천만 미만 │ │7천만 미만 │ │ │ ││
│ ├─────────┼────┼───────────┼────┼─────────┼────┤│
│ │1천만 이상 │3.03 │7천만 이상 │8.03 │ │ ││
│ │2천만 미만 │ │8천만 미만 │ │ │ ││
│ ├─────────┼────┼───────────┼────┼─────────┼────┤│
│ │2천만 이상 │3.75 │8천만 이상 │8.81 │ │ ││
│ │3천만 미만 │ │9천만 미만 │ │ │ ││
│ └─────────┴────┴───────────┴────┴─────────┴────┘│
│ │
│ │
│ 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탱크용량별 보정계수 │
│ │
│ │
│ ┌──────────┬─────┐ │
│ │탱크용량(ℓ) │보정계수 │ │
│ ├──────────┼─────┤ │
│ │ 4억 미만 │1.00 │ │
│ ├──────────┼─────┤ │
│ │ 4억 이상 5억 미만 │1.26 │ │
│ ├──────────┼─────┤ │
│ │ 5억 이상 │1.86 │ │
│ └──────────┴─────┘ │
│ │
│ │
│ │
│ 3. 제2호의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 │
│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에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직접경비·제경비 및 기 │
│술료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 가.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 × 20% │
│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
│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
│ │
│ 4. 같은 시기에 설치장소와 설계조건이 같은 2개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또는 옥외탱크저 │
│장소에 대한 기술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외의 나머지 대상에 대한 기술검토 수수료 │
│는 이 표에 의한 수수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제조소등의 변경허가: 가목에 정하는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 다만,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변경이 있는 구조·설비·기초·지반 또는 탱
크본체에 대한 설치허가에 따른 기술검토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
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검사의 구
분에 따라 다음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용량이 1만ℓ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만ℓ 초과 50만ℓ 이하인 │2만원 ┃
┃ │것 │ ┃
┃ ├──────────────────────┼───────────────────┨
┃ │용량이 50만ℓ 초과 100만ℓ 미만 │5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것 │35만원에 10만ℓ 또는 10만ℓ 미만 ┃
┃ │ │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2만1천원 ┃
┃ │ │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 ┃
┃ │ │과할 수 없다. ┃
┠──────┼──────────────────────┼───────────────────┨
┃수압검사 │용량이 100ℓ 이하인 것 │1만원 ┃
┃ ├──────────────────────┼───────────────────┨
┃ │용량이 100ℓ 초과 10,000ℓ 이하 │2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10,000ℓ 초과 2만ℓ 이하 │3만원 ┃
┃ │인 것 │ ┃
┃ ├──────────────────────┼───────────────────┨
┃ │용량이 2만ℓ를 초과하는 것 │3만원에 10,000ℓ 또는 10,000ℓ ┃
┃ │ │미만의 끝수가 증가할 때마다 1만원 ┃
┃ │ │을 가산한 금액. 다만, 150만원을 초 ┃
┃ │ │과할 수 없다. ┃
┠──────┼──────────────────────┼───────────────────┨
┃기초·지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 ┃
┃반 검사 │ │저장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 ┃
┠──────┼──────────────────────┤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 ┃
┃용접부 │ │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 산정 ┃
┃검사 │ │의 예에 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
┃암반탱크 │ │금액 ┃
┃검사 │ │ ┃
┠──────┼──────────────────────┤ ┃
┃이중벽탱크 │ │ ┃
┃검사 │ │ ┃
┠──────┴──────────────────────┴───────────────────┨
┃비고 ┃
┃1. 검사에 필요한 충수·가스충전·비계설치 등 검사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표의 ┃
┃수수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2기 이상의 탱크에 대한 충수검사 또는 수압검사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실시 ┃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기외에 추가되는 탱크에 대한 수수료는 이 표에 의한 수수 ┃
┃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3. 이중벽탱크검사는 별표 8 Ⅱ의 이중벽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말한다. 이 ┃
┃하 나목에서 같다. ┃
┗━━━━━━━━━━━━━━━━━━━━━━━━━━━━━━━━━━━━━━━━━━━━━━━━━┛
나.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 검사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금액
┏━━━━━━━━━━━━━━━━━┯━━━━━━━━━━━━━━━━━━━━━━━━━━━━━━━┓
┃구분 │수수료 ┃
┠─────────────────┼───────────────────────────────┨
┃충수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수압검사 │가목의 구분에 따른 각 해당수수료와 동일한 액 ┃
┠─────────────────┼───────────────────────────────┨
┃기초·지반검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 ┃
┠─────────────────┤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에 대한 ┃
┃용접부검사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암반탱크검사 │ ┃
┠─────────────────┤ ┃
┃이중벽탱크검사 │ ┃
┗━━━━━━━━━━━━━━━━━┷━━━━━━━━━━━━━━━━━━━━━━━━━━━━━━━┛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금액. 다만, 기
술원이 실시하는 완공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
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
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
출한다.
가. 제조소등의 설치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조소등의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수수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 2만원
6.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 : 8만원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2만원
8.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옥외탱크저장
소·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수수료중 기술검토
에 대한 수수료 산정의 예에 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9.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검사 : 운반용기의 종류 및 크기별로 검
사방법에 따른 실비용을 감안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10.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에 따른 실비
용을 감안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