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4.03 시행 · 제011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27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4.05.03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861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 2019.12.27 시행 · 제00692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 2018.06.20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00433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00334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0015호 · 전부개정
2015.07.20 시행 판 → 2016.01.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개정
2.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및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에 관한 계획서(연고자가 시신ㆍ유골 등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위탁계약에 관한 서류(폐지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시신ㆍ유골 등의 사후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설묘지를 폐지하려는 경우가. 사설묘지에 매장된 시신ㆍ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시신ㆍ유골을 다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고 화장한 후 유골을 봉안하여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화장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2. 사설화장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가. 보관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묘지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처리한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3. 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가. 안치하고 있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유골은 10년간 봉안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4.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경우가. 자연장하고 있는 골분의 연고자에게 제6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나. 연고자가 통지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골분을 다른 자연장지로 옮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자연장지에 골분을 자연장한 후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골분은 10년간 자연장한 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2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연고자에게 제4항에 따라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을 처리한 날을 기준으로 사용료ㆍ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장사시설의 연고자에게 사용료ㆍ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의 방법ㆍ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알릴 것가. 폐지하려는 장사시설의 위치ㆍ폐지 사유와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의 연락처나. 시신ㆍ유골 또는 골분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다. 사용료ㆍ관리비의 정산 계획라. 장사시설이 폐지된 이후의 사후처리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는 관할 행정기관
2.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에 따라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가.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종전
제20조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신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종전
1. 시신실과 염습실(殮襲室)을 설치할 것
개정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종전
2. 시신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시설을 갖출 것
개정
2.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종전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4. 염습실 또는 시신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의 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20조의2(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개정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종전
제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20조의4(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에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0조의5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5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매년 5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종전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1. 장사에 관한 법규와 행정사항
종전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 장례식장의 관리 및 운영
종전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개정
3. 시신의 위생적 관리
종전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개정
4.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종전
5. 사업계획서 1부
개정
5. 그 밖에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군복무 등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종전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시장등이 독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른 시장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장등은 매년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교육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음 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육 면제자 명단
3. 그 밖에 대상자의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계획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20조의6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5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6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종전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개정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종전
제20조의7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20조의7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종전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8(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11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敎具) 목록을 포함한다] 1부
4.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별표 3 제3호에 따른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20조의8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2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20조의9에 따라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기관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11(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족 등의 성명 및 성별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거소
4. 사망자와의 관계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0조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등: 2014년 1월 1일
개정
<삭 제>
종전
3.
제20조의4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개정
3.
제20조의8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0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개정
6.
제20조의6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종전
7.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개정
7.
제20조의7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종전
8.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개정
8.
제20조의7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