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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59호 · 2016.02.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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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6.02.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7곳

종전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⑩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개정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개정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종전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②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개정

3.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개정

⑤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종전

② ∼ ⑭ (생 략)

개정

②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취득일까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정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증 등

종전

③ ∼ ⑫ (생 략)

개정

③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종전

1.

창업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단서 신설>

개정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종전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6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벤처기업

종전

<신 설>

개정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종전

<신 설>

개정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2.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자로 교부하는 주식을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⑨ 법 제1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음식점업

종전

8. ∼ 43. (생 략)

개정

8. ∼ 4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원요건

개정

2. 지원요건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종전

⑫ ∼ <18> (생 략)

개정

⑫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2.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개정

2.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개정

③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종전

④ 법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

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29조의4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⑩ 법

제29조의4제1항

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⑫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⑬ 법 제29조의4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⑬ 법 제2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과세연도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전환하였을 것

3.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 중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29조의4제3항을 적용할 때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에서 직전 과세연도 임금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 합계액을 그 과세연도의 월수(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금 합계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29조의4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합한 세액으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 공제받은 세액 근로관계를 끝낸 근로자 수 ││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2. 제1호의 세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나. 1일 1만분의 3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2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3. 제23조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③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전체 정규직 근로자 감소 인원 또는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중 가장 큰 수에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9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3.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⑨ 제8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⑩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상시근로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⑪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 「소득세법」 제20조 × 법 제29조의6제1항 × 50% ││ 제1항제2호에 따른 종 제2항에 따른 근로소 에 따라 부담한 기 ││ 합소득산출세액 득금액 여금 ││ ──────────── ─────────── ││ 「소득세법」 제14조 해당 근로자의 총 ││ 제2항에 따른 종합소 급여액 ││ 득금액 │└──────────────────────────────────────────┘

③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⑤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감면세액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7 × 「소득세법」 제20 × 법 제30조제1항에 따 × 법 제30조제1 ││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제2항에 따른 근 른 중소기업체로부터 항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로소득금액 받는 총급여액 ││ 하 이 조에서 “산출 ─────────── ──────────── ││ 세액”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4 해당 근로자의 총급 ││ 조제2항에 따른 종 여액 ││ 합소득금액 │└──────────────────────────────────────────────┘

종전

⑨「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감면급여비율)

개정

⑨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 × (1 ? 감면세액 ) ││ 세액공제액 ││ ────── ││ 산출세액 │└───────────────────────────────────────┘

종전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원요건

개정

2. 지원요건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개정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일 것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제13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종전

③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개정

⑤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5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개정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종전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개정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종전

3. 1일 1만분의 3

개정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⑦법 제30조의5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3. 1일 1만분의 3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30조의5제6항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법 제30조의5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⑤ 법 제30조의6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수증자

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수증자(제1항에 따른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ㆍ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

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⑦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100억원

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종전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내

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③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환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총 매출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총매출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

에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로 한다.

종전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70

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⑬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⑮ (생 략)

개정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분할(물적분할 및 분할합병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하여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적격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은 해당 주식에 계상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분할로 양수받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승계하고 제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현물출자등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종전

⑤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자회사의 사업 계속 및 폐지 여부의 판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⑥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9항 후단을 준용한다.

종전

⑦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5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⑦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개정

⑧ 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제6항의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⑨

법 제3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교환사실의 공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개정

1. 자기주식교환일 및 교환대상주식의 범위

종전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개정

2. 주권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종전

<신 설>

개정

3. 교환수량ㆍ교환비율 및 교환방법

종전

<신 설>

개정

4. 모든 주주가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기타 주식교환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⑩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법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호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종전

⑪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⑪법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⑫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3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⑫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의 이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과 그 과세의 이연을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해당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취득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⑬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⑬

법 제38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전환지주회사 및 제4항에 따른 주주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지주회사 및 전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⑭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하 이 항 및 제35조의4제5항에서 “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 현물출자등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자법인의 주식을 자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

1. 삭 제

2. 삭제

종전

⑮ 제13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⑮ 법 제3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현물출자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제14항에 따라 자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는 현물출자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⑨ ∼ ⑮ (생 략)

개정

⑨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6>법 제3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의 관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7> ∼ <19> (생 략)

개정

<1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6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종전

⑥ ∼ ⑪ (생 략)

개정

⑥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종전

⑦ ∼ <16> (생 략)

개정

⑦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

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66조제4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

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종전

⑥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

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⑥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되

,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4항의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6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66조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⑪ 제10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제6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양식어업

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종전

⑤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⑤ 법 제67조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직접 어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어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종전

⑥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해당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총출자지분 중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⑦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법 제6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어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와 면제세액계산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⑨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영어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개정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종전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개정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 축사용지면적(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산출세액 99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개정

⑨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감면 = 양도소득세 × 축사용지면적(다만, 1,650제곱미터를 ││ 세액 산출세액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고 있을 것

개정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종전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 및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생 략)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2016년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추가한다)

동안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제2항에 따라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부장려금 단체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부장려금단체 지정 추천을 하여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총보상액 │└──────────────────────────────────────┘

개정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 대토보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상당액 ││ ──────││ 총보상액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④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83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종전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2.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보유비율(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매일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유의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1.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1개월

2.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회계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료일 이전 1개월

3. 전용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일 또는 해지일(최초 설립일 또는 설정일부터 해산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1개월4. 3영업일 동안 누적된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된 금액이 각각 전용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5. 전용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최저보유의무를 위반하게 된 날부터 1개월

⑤ 법 제91조의17제1항제2호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란 각 전용저축의 원금(각 전용저축별 납입원금의 한도액을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액을 말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기간(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간”이라 한다)까지: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저축에서 인출하지 아니하고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전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의 원금부터 인출된 것으로 본다.

2. 투자기간 경과 후: 각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증권을 일부 또는 전부 환매하여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전용저축에 보유 중인 집합투자 증권을 말한다)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재투자금액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며, 전용저축에서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인출되더라도 해당 저축 원금의 인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전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42조에 따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금은 전용저축의 원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⑥ 투자기간 중에 투자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투자기간 경과 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해당 추가 투자는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른 투자로 본다.

⑦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7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본다.

⑧ 전용저축의 가입자는 전용저축을 통하여 보유 중인 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해당 전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하여야 한다.

⑨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와 전용저축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8제3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같은 조 제1항의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가입일 현재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산형성지원금을 지급받은 확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지급 확인서다.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나.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확인서

③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려는 거주자에게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계약이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2. 법 제91조의1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는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재산을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중개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의 투자일임업

⑧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⑨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⑩ 법 제91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소득에서 손실(「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 중 손실이 발생한 재산과 동일한 종류의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3.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⑪ 법 제91조의18제4항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제10항에 따라 이자소득등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⑫ 법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⑬ 제1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법 제91조의18제6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⑮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금액 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16>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운용재산의 범위와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내국인(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주택등의 취득금액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인 기숙사의 총연면적 ││ ────경우에는 10/100)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

개정

⑤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해당 주택 등의 ×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 ││ 취득금액 밖의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 또는 기숙사의 ││ 7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총연면적 ││ ────10/100) ││ 100 ──────────────││ 주택 등의 총연면적 ││ │└───────────────────────────────────────────┘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3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2.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준공공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54개월(준공공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준공공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96조제4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7조의3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개정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종전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제한

개정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2. 전용면적 제한

개정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종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개정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종전

4. 최초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제한

개정

<삭 제>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개정

④

준공공임대주택등

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

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종전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

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

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97조의5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법 제9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임대한 경우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준공공임대주택등

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

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

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준공공임대주택등

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를 양수하는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 양도일부터 3년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7제3항제1호에서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부터 6년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7제3항제2호에서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승인일부터 6년을 말한다.

종전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99조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기준시가 ││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신축주택 취득 당시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3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되기 이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 신축주택 취득 당시 ││제9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날의 기준시가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 재개발ㆍ재건축하여 취득한 ││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종전주택 취득 당시 ││ 기준시가) │└─────────────────────────────────────────────────┘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종전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4)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종전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개정

⑤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를 말한다.

종전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종전

⑦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 (1)에서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취득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을 말한다.

종전

⑧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법 제99조의4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종전

⑨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⑨법 제9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사유를 말한다.

종전

⑩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⑩법 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주택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2. 농어촌주택등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종전

⑪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⑪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에 따라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가된 건물ㆍ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

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⑫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

종전

⑬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개정

⑬농어촌주택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 이내의 취득 또는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초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이란 각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ㆍ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을 말한다.

종전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

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

을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2천만원

미만

개정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3천만원

미만

종전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99조의6제1항제5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같은 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으려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개정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

종전

3.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개정

3.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종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개정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거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종전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⑨ 법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통지 및 법 제99조의8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통지

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종전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9조의6제4항제3호 및 법 제99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⑪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6제4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하거나 법 제99조의8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99조의6제6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제1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와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3.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04조의17(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1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개정

②법 제104조의1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4조의1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취업계약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와 체결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산업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고용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체결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특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약(이하 이 조에서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이라 한다)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할 것나. 해당 내국인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현장훈련을 실시할 것다.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고용요건 등이 포함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라 취업인턴 직업교육훈련계약을 체결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04조의18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해당 내국인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종전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생 략)

개정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⑫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하는 즉시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종전

21. ∼ 23. (생 략)

개정

21. ∼ 23. (현행과 같음)

종전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개정

24.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종전

25. ∼ 56. (생 략)

개정

25. ∼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3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개정

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는 문구가 표시될 것

개정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

는 문구가 표시될 것

종전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종전

③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

스크랩등거래계좌

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구리 스크랩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06조의9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생 략)

개정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⑬

스크랩등거래계좌

,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①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0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2. 외국인관광객이 직접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③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요건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④ 법 제107조의3제3항에 따라 환급청구를 받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면세판매자”는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 본다.

⑤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이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한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3에 따른 환급 또는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환급ㆍ송금증명서”라 한다)를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세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환급 또는 송금 내역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⑨ 특례적용의료기관은 제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에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에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⑩ 세무서장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⑪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법 제10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한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0조의2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

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

구리 스크랩등

”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8조의2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

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 등”은 “

스크랩등

”으로 본다.

종전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의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3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2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품(사실)증명서 발급내역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ㆍ옵션”

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

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파생상품”이라 한다) 또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가지수파생상품”

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

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ㆍ옵션

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선물ㆍ옵션

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ㆍ옵션

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주권

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

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

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 및 주가지수파생상품

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권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주권의 거래내역 중 제5항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거래를 확인하여 시장조성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시장조성자는 제5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장조성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거래신고서”라 한다)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에게서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⑨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로부터 제출받은 시장조성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⑩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민국국민등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주식등 소유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종전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개정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종전

⑫ ∼ <22> (생 략)

개정

⑫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23>법 제121조의2제1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24> (생 략)

개정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신청ㆍ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

에 관한 권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탁한 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개정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제116조의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21조의12제1항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121조의1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4. 화의ㆍ법정관리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19(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1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법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의 시정권고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이

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이하

이 조에서

“해양박람회특구”

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또는 재산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양박람회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⑤법 제121조의17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17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종전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및

해양박람회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

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③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116조의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개정

④법 제121조의1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1제4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종전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종전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종전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를 제외한다)

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개정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

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종전

④ ∼ ⑫ (생 략)

개정

④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126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법 제126조의2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6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개정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

종전

<신 설>

개정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