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첫째,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건설 관련 법령의 이해도 및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의 추가ㆍ변경 요구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제9조의3 신설, 제84조 및 제91조).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도록 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및 제81조 등).
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및 제99조 등).
마.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의 상한 확대(제55조의2).
<법제처 제공>
2/3 ·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10장 보칙 <개정 2011.5.24>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건설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 등 건설전문인력 관련 단체, 협회, 공제조합 및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1. 이 법에 따른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91조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삭제 <1999.4.15>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1.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 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5. 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 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 제48조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지도
9.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의 확인
10. 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제11장 벌칙 <개정 2011.5.24>
제93조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 제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14>
1. 제11조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