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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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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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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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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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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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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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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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5.11.02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3조(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명칭을 말한다), 그가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제2조제1항의 건설업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2.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 영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업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건설업 교육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5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9호의3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은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업 교육 이수사항을 기록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교육비 명세를 교육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제5조ㆍ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산림조합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개정
제12조(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6조, 제9조 및 제10조
를 준용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개정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