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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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88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5.11.25 시행 · 제19139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따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도급계약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인 자본금기준 미달을 행정처분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1)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함.
2) 건설업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일정 규모의 강의실,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방법(제30조제2항 신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및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ㆍ확인의 방법(제34조의7 신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 등 서면 요구와 확인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확대 등(제51조제2항)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는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되, 위촉위원에 대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추천제도는 폐지함.
마.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제79조의2제3호라목 신설)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함.
바. 영업정지처분 등의 감경[별표 6 제1호다목3)]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하되, 법인인 건설업자는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도록 함.
2) 현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하한을 1개월 및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각각 영업정지 15일 및 과징금 1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별표 7] <개정 2016.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
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 │제1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나.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다.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 │ │ │ │ ┃
┃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 │법 제99조 │50만원 │50만원 │50만원 ┃
┃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호 │ │ │ ┃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 │ │ │ │ ┃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 │ │ │ ┃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 │ │ │ ┃
┃체결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 │법 제99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 │제3호 │ │ │ ┃
┃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 │ │ │ │ ┃
┃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 │법 제99조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 │제6호 │ │ │ ┃
┃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 │ │ │ │ ┃
┃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 │ │ │ │ ┃
┃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 │ │ │ │ ┃
┃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 │ │ │ │ ┃
┃우만 해당한다) │ │ │ │ ┃
┃ │ │ │ │ ┃
┃차.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 │법 제99조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 │제7호 │ │ │ ┃
┃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 │ │ │ ┃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 │법 제99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 │제8호 │ │ │ ┃
┃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 │ │ │ │ ┃
┃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타.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 │제13호 │ │ │ ┃
┃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파.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제2호 │ │ │ ┃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 │법 제100조│30만원 │30만원 │30만원 ┃
┃을리한 경우 │제3호 │ │ │ ┃
┃ │ │ │ │ ┃
┃거.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법 제99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 │제9호 │ │ │ ┃
┃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법 제99조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제10호 │ │ │ ┃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99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11호 │ │ │ ┃
┃우 │ │ │ │ ┃
┃ │ │ │ │ ┃
┃러.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 │법 제100조│30만원 │50만원 │50만원 ┃
┃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 │제4호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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