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안전ㆍ에너지ㆍ환경 등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건축물과 관련된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통합한 건축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국민에게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68조의2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축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규정이 많아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마다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쉽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관계법령, 행정규칙, 고시 및 조례 등의 규정을 국민에게 쉽고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하며, 이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8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에 반영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 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등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2>까지 생략
<543>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1> 까지 생략
<552> 건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783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