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건축사공제조합을 건축사협회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사법」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학력ㆍ경력 기준 및 건축사공제조합의 운영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 점수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를 확대하고, 건축사 실무교육 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확대(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로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 면제 횟수 확대(제11조 단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확대함.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 시간 단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거나 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가 자격등록을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함.
라.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등(제34조의5 및 제34조의6 신설)
1) 건축사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하고, 보증은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입찰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 등으로 정하며,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사공제조합의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건축사보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제2조의3제2항 관련) ┌────┬───────────────────────────┬─────┐ │경력산정│경력구분 │환산율 │ │등급 │ │ │ ├────┼───────────────────────────┼─────┤ │1등급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100퍼센트 │ │ │경력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 │ │ │ 나.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해외건설업자 │ │ │ │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 │ │ │ │어링사업자 │ │ │ │ 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 │ │ 마.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 │ │ │자 │ │ │ │ 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건설 │ │ │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 │ │ │ │ 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 │ │ │ │립되거나 지정 또는 등록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 │ │ │안전진단전문기관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 │ │ │ │무에 종사한 경력 │ │ │ │ 가. 국가 │ │ │ │ 나. 지방자치단체 │ │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 │ │공공기관 │ │ │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 │ │ │지방공단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 │ │ │복무한 경력 │ │ │ │ │ │ │ │ │ │ ├────┼───────────────────────────┼─────┤ │ │ │ │ │ │ │ │ │2등급 │1.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80퍼센트 │ │ │무소 등이 아닌 업체ㆍ기관ㆍ협회 등에서 건축에 관 │ │ │ │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2. 1등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 │ │ │ │무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건축 관련 분 │ │ │ │야(도시계획ㆍ조경ㆍ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3. 각종 연구원 등 연구기관에서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한 │ │ │ │연구경력 │ │ │ │4. 군의 공병 병과 또는 시설 병과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 │ │ │경력 │ │ │ │ │ │ │ │ │ │ ├────┼───────────────────────────┼─────┤ │3등급 │2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 관련 분야 │60퍼센트 │ │ │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 └────┴───────────────────────────┴─────┘ 비고 1. 경력의 인정기준일은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전날까지로 한다. 2. 건축 관련 학과 및 건축 관련 분야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표 1] <신설 2016.2.11.>원문 파일
별표 1의2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6.2.11.>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제6조의5 관련) ┏━━━━━━┯━━━━━━━━━━━━━┯━━━━━━━━━━━━━┯━━━━━━━┓ ┃수련 영역 │수련 과목 │수련 항목 │최소 수련일수 ┃ ┠──────┼─────────────┼─────────────┼───────┨ ┃1. 설계 │가. 기획 │1) 프로그램 기획 │365일 이상 ┃ ┃ │ │2) 대지 및 주변 분석 │ ┃ ┃ ├─────────────┼─────────────┤ ┃ ┃ │나. 계획설계 및 중간간설계│1) 관련 법규 검토 │ ┃ ┃ │ │2) 계획설계 │ ┃ ┃ │ │3) 공사비 개산(槪算) │ ┃ ┃ │ │4) 구조 및 설비 계획 │ ┃ ┃ │ │5) 중간설계 │ ┃ ┃ ├─────────────┼─────────────┤ ┃ ┃ │다. 실시설계 │1) 실시설계 │ ┃ ┃ │ │2) 설계설명서 및 재료 검토│ ┃ ┃ │ │3) 설계도서의 검토와 조정 │ ┃ ┠──────┼─────────────┼─────────────┼───────┨ ┃2. 공사관리 │가. 공사단계별 관리 │1) 감리계약 및 공사계약 │80일 이상 ┃ ┃ │ │2) 사후 설계 관리 │ ┃ ┃ │ │3) 공사감리 │ ┃ ┃ ├─────────────┼─────────────┤ ┃ ┃ │나.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 ┃ ┠──────┼─────────────┼─────────────┼───────┨ ┃3. 기타 │가. 사무소 관리 │사무소 관리 │20일 이상 ┃ ┃ ├─────────────┼─────────────┤ ┃ ┃ │나. 관련 활동 │직능 관련 활동 │ ┃ ┠──────┼─────────────┼─────────────┼───────┨ ┃ │계 │ │465일 이상 ┃ ┗━━━━━━┷━━━━━━━━━━━━━┷━━━━━━━━━━━━━┷━━━━━━━┛원문 파일
별표 2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2.5.30>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
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합산
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
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 │2차 위 │3차 위 │4차 위 ┃
┃ │ │반 │반 │반 │반 ┃
┃ │ │ │ │ │이상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1호 │설신고 │ │ │ ┃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사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 │2호 │설신고 │ │ │ ┃
┃소된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 │ │ ┃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3호 │12개월 │ │ │ ┃
┃ │ │ │ │ │ ┃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 │4호 │설신고 │ │ │ ┃
┃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 │ │효력상실 │ │ │ ┃
┃나 다치게 한 경우 │ │ │ │ │ ┃
┃ │ │(업무정 │ │ │ ┃
┃ │ │지 12개 │ │ │ ┃
┃ │ │월) │ │ │ ┃
┃ │ │ │ │ │ ┃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법 제28조제1항제│사무소개 │ │ │ ┃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 │5호 │설신고 │ │ │ ┃
┃을 초과하는 경우 │ │효력상실 │ │ │ ┃
┃ │ │ │ │ │ ┃
┃바.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 │법 제28조제1항제│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 │7호 │1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법 제28조제1항제│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8호 │ │ │ │ ┃
┃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로 보고를 한 경우 │ │ │1개월 │2개월 │4개월 ┃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 │시정명령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피한 경우 │ │ │1개월 │3개월 │6개월 ┃
┗━━━━━━━━━━━━━━━━┷━━━━━━━━┷━━━━━┷━━━━━┷━━━━━┷━━━━━┛
비고: (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6.2.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
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 │ │ ┃
┃ │ │ ┃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 │법 제41조 │ ┃
┃납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10 ┃
┃우 │ │ ┃
┃ │ │ ┃
┃ │ │ ┃
┃ │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3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 │40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 │ ┃
┃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50 ┃
┃ │ │ ┃
┃ │ │ ┃
┠─────────────────────┼──────┼──┬──┬───┨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법 제41조 │50 │70 │100 ┃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법 제41조 │ ┃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 │ ┃
┃ │ │ ┃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 5 ┃
┃우 │ │ ┃
┃ │ │ ┃
┃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 │ │1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 │ │20 ┃
┃월 미만인 경우 │ │ ┃
┃ │ │ ┃
┃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 │ │30 ┃
┃우 │ │ ┃
┠─────────────────────┼──────┼─────────┨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1조 │ ┃
┃ │제1항제2호 │ ┃
┃ │ │ ┃
┃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 │ 50 ┃
┃우 │ │ ┃
┃ │ │ ┃
┃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