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7.26 시행 · 제32825호 · 일부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30774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09.28 시행 · 제29194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5호 · 일부개정
-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9.05.13 시행 · 제21489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5.07.18 시행 · 제18952호 · 일부개정
2014.11.11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6조(사망신고)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은 그 건축사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사 자격증을 반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6조의5(실무수련의 과목 등) 실무수련자가 실무수련 기간 중 이수하여야 할 실무수련 과목과 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종전
제11조(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3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제11조(합격기준 등)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종전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생 략)
개정
제29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의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사망한 건축사의 상속인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1. 건축사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려면
4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사가 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12시간
개정
2.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8시간
종전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12시간
개정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
8시간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융자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3(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 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5(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① 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대상은 조합원이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② 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각 보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보증: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 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3. 선급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4.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완성한 업무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5. 하도급보증: 조합원이 하도급받으려거나 하도급받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
6. 그 밖에 조합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③ 공제조합은 그가 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6(보증한도)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7(조사 및 검사)
①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망신고의 접수
개정
<삭 제>
종전
2. ∼ 10. (생 략)
개정
2.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개정
제35조의2(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① 법
제38조의11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시ㆍ도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건축사를 징계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38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의3(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38조의11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3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11제4항
후단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8조의11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사협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사업 및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②
공제조합은 법 제38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