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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6곳
종전
제10조(결손금공제)
①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개정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종전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개정
②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종전
③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③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3.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종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④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될 것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일 것다. 나목에 따른 해당 국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에 합병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이월결손금)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이월결손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개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개정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다만,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이전 사업연도에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보다 적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산한다.
개정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 × 기준상각률)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단서 삭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아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개정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⑥ 제1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종전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개정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2. ∼ 6. (생 략)
개정
2.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업을 수행할 것
개정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의 사업을 수행할 것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⑫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⑭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개정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⑮ (생 략)
개정
⑤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종전
1의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개정
1의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개정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당해 법인외
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
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종전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
의 것으로 한다.
개정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
의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개정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종전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17호까지 및 제17호의2
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17. (생 략)
개정
1.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7의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
종전
18. ∼ 38. (생 략)
개정
18. ∼ 3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개정
1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종전
<신 설>
개정
15. 「건설기술 진흥법」 제74조에 따른 공제조합
종전
<신 설>
개정
16.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5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개정
⑦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주주에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주주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분할법인등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의 가액의 총합계액 ×
제8항에 따른
각 주주의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종전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
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개정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승계
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5항제3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포함한다)에 재분할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제1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
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
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1.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
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재분할법인이 제5항제3호에 따라 승계
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각 호
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개정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종전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개정
2. 분할법인이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거나 재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
⑨ ∼ ⑪ (생 략)
개정
⑨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재분할법인
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재신설법인
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⑦ (생 략)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전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0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개정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재신설법인이 제5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승계한 후 해당 사업을
제1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폐지하는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⑭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종전
<신 설>
개정
⑮ 제1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전날 현재 모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출자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종전
<신 설>
개정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단서 신설>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단서 신설>
개정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개정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종전
7의
2. ∼ 9. (생 략)
개정
7의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제3항ㆍ제29조의2제2항ㆍ제29조의3제2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⑥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개정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⑧ (생 략)
개정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을 말한다.
개정
⑪ 법 제56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
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종전
<신 설>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종전
<신 설>
개정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종전
⑫ ∼ <20> (생 략)
개정
⑫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⑧ (생 략)
개정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①법 제60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②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외의 법인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2조(물납)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종전
1.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개정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종전
라. ∼ 차. (생 략)
개정
라. ∼ 차.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 또는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거래원장(전자적 형태의 거래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종전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이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를 적용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9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사유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법 제76조의9제1항제6호의 다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생 략)
개정
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7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연결자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개정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종전
③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금액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개정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종전
④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연도의 결손금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개정
④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 ││ 법 제76조의14제1항에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소득금액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종전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⑤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 법 제76조의 14제1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항에 따른 각 연결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사업연도의 결손금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 │└─────────────────────────────────────────────┘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 ③ (생 략)
개정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는 세액 중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감소된 세액은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의 금액에 연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 해당 연결법인의 ││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세액 하나에 규정된 공제ㆍ감면 세액 등 ││ ─────────────────────────││ 각 연결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 공제ㆍ감면 세액 등의 합계액 │└──────────────────────────────────────────────┘
종전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생 략)
개정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법 제93조제7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 다른 법인의 총 자산가액 │└────────────────────────────────────────┘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종전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
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