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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8호 · 2016.02.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9.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10.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4.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6.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9.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20.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21.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22.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23.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27.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28.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2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0.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38.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2.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43.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5.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6.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9.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55.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6.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57.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8.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9.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6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1.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6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3.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6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6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66.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0.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1.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72.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7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4.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77.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78.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3.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8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7.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8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90.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1.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92.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93.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9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5.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6.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98.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9.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10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03.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4.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15.12.23 시행 판 → 2016.0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4곳

종전

제2조의6(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2조의6(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2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제2조의7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개정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개정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조의8(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제2조의8(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

① 법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수요조사 및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련 지침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ㆍ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대전용산업단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 및 산림청에 속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4부터 제2조의7까지, 제2조의9 및 제2조의10을 준용한다.

종전

제2조의9(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제2조의9(관계기관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2조의10(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제2조의10(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11(전문가등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종전

③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관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

개정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개요

종전

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

개정

2.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종전

3. 농공단지: 100분의 60

개정

3.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종전

<신 설>

개정

4.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종전

<신 설>

개정

5.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작성지침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3항에 따라 응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100분의 502. 도시첨단산업단지: 100분의 403. 농공단지: 100분의 60

종전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안

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정계획안

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의 내용을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의 주요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산업단지지정계획안

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내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

의 내용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서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생 략)

개정

제15조(산업단지지정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산업 여건 등이 변화되어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5조의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개정

4. 너비 15미터 미만인 도로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9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법인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나.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1) 산업시설용지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개정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나.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1) 산업시설용지2) 법 제2조제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용지

2.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안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자

종전

④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명칭나. 사업의 시행목적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라. 사업의 시행기간마. 사업의 시행방법

개정

④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종전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위치도

개정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종전

2. 사업계획서

개정

2.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면적

종전

3. 자금조달계획서

개정

3. 사업시행계획의 개요가. 사업의 명칭나. 사업의 시행목적다. 사업의 종류 및 개요라. 사업의 시행기간마. 사업의 시행방법

종전

⑥제2항 내지 제5항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종전

⑦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2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매립면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3. 제3항제1호의 사업시행자가 최초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30조(선수금)

①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개정

2. 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개정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제19조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종전

⑧ ∼ <16> (생 략)

개정

⑧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

(장기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40조의2

(미분양용지의 경쟁입찰 등)

①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로서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분양촉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지

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⑥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시설용지

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3회 이상 분양을 실시하였는데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토지 현황

2. 공모 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3.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자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원형지 공급을 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원형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평가액(산업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하며, 복합용지의 경우에는 각 용지별 공급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에 사업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원형지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⑥ 법 제38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대상인 시설의 용지는 그 신고 후 5년나. 가목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의 용지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을 완료한 후 5년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 다음 각 목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가.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나.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⑦ 법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용지

3. 기반시설 용지

4. 임대주택 용지

5.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산업단지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개정

3.

국가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산업단지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되거나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이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에 포함된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재생사업지구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때

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개정

③ 법 제39조의2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제7조제1항 각 호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본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9호

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이하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에 한정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의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고시할 수 있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4조의3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종전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개정

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

종전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개정

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

3.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3. 공람기간

종전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 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및 재생계획의 개요

2. 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재생사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제3호의 공람기간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4(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종전

제44조의5(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 법 제39조의7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로,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재생사업지구”로,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는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재생계획과의 관계”로 본다.

개정

제44조의5(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재생사업의 명칭

3. 재생사업의 목적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 계획

9.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의7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①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4조의6

(재생시행계획의 공모 및 입안제안)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공보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재생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개정

1. 재생사업의 개요

종전

2. 재생사업의 명칭

개정

2. 공모지역(재생사업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종전

3. 재생사업의 목적

개정

3. 공모 참가자격 및 일정

종전

4. 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개정

4. 재생시행계획안의 평가ㆍ심사 계획

종전

5. 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개정

5. 공모지역의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종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정

6. 재생시행계획안 작성지침

종전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개정

7. 그 밖에 재생시행계획안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및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재생사업 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3.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공유수면 등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에 공모심사위원회를 두어 제1항에 따라 응모한 재생시행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정한다.

종전

③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는 재생사업 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39조의7제3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재생사업지구 지정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제안서에 제4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법 제39조의9제1항 후단에 따라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재생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제안을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시행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9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7(재생시행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9조의7제5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제44조의8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제44조의8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① 법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ㆍ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5. 이주대책사업비

6. 문화재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개정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함께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의9

(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제44조의9

(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4조(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5조부터 제40조(제40조제7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3, 제43조,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는 재생사업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로,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재생계획”으로,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각각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본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39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개정

1. 재생사업지구의 용지비 등, 재생사업지구 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

종전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개정

2.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및 공동구의 건설비

종전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종전

<신 설>

개정

4. 재생사업지구의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비

종전

<신 설>

개정

5. 이주대책사업비

종전

<신 설>

개정

6. 문화재조사비 및 오염실태조사비

종전

제44조의10

(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3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개정

제44조의10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시행)

① 법 제39조의12제1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39조의12제5항에 따른 활성화구역에서의 사업 시행방식은 법 제39조의6에 따른다.

종전

제44조의11(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5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11(활성화계획의 내용) 법 제39조의1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성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법 제39조의13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39조의13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ㆍ배제에 관한 사항

6. 제44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44조의12(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44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4제1항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수, 입주기업 수 및 근로자 수

2. 입주기업별 매출액 수준 및 업종 형태

3. 입주건축물 가격 및 임대료 수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입주기업의 재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주수요를 조사하여 재생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입주건축물 희망수요

2. 인근지역 이전 희망수요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시행계획에 대체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입주기업의 조업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임시조업시설을 제공하거나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종전

제44조의1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권자(이하 “재생계획 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의16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재생사업 시행자는 법 제39조의15에 따라 해당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생사업 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2.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용지의 면적이 재생사업지구 총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4(재생사업의 학교시설기준 특례) 법 제39조의17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의 학교시설기준은 교지(校地) 면적에 한정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5(재생사업의 건축사업특례) 법 제39조의1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건축사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6(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8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재생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2. 재생사업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재생사업 재원의 확보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재생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생계획 수립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③ 재생계획 수립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7(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운용)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라 소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재생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19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4조의18(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9조의20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의회 위원은 법 제39조의20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4조의10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14년 1월 1일

개정

6.

제44조의13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2014년 1월 1일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