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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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9 시행 · 제138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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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8 시행 · 제124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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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8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 2009.01.07 시행 · 제093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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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시행 · 제0623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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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30 시행 · 제05405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5호 · 일부개정
- 1995.07.01 시행 · 제04872호 · 타법개정
- 1992.07.01 시행 · 제04437호 · 일부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타법개정
- 1990.12.27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7.01 시행 · 제04230호 · 일부개정
- 1984.04.01 시행 · 제03708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제정
2014.09.19 시행 판 → 2016.02.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9조의20
(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종전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과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21(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벌칙)
① (생 략)
개정
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개정
4.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