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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884호 · 2016.03.02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 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3504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93호, 2016. 2. 29. 공포, 3.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관할부대장 등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경우 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추가하고,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농기계 수리소를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 할 때 그 자격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3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884호,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2호,2014.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호,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호,2009.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및 「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