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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884호 · 2016.03.02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2개
  1. 2026.09.29 시행 · 제0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22 시행 · 제01138호 · 일부개정
  3. 2020.02.03 시행 · 제01010호 · 타법개정
  4. 2019.07.08 시행 · 제00987호 · 일부개정
  5. 2019.03.05 시행 · 제00980호 · 일부개정
  6. 2016.03.02 시행 · 제00884호 · 일부개정
  7. 2014.06.25 시행 · 제00822호 · 일부개정
  8. 2011.05.06 시행 · 제00735호 · 일부개정
  9. 2011.03.04 시행 · 제00729호 · 일부개정
  10. 2010.08.13 시행 · 제00717호 · 타법개정
  11. 2009.11.24 시행 · 제00697호 · 일부개정
  12. 2008.09.22 시행 · 제00654호 · 제정

2014.06.25 시행 판 → 2016.03.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요청 등)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인접 관할부대장의 의견서(이 경우 인접 부대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ㆍ복지회관ㆍ보건지소ㆍ농기계

수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개정

4.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ㆍ복지회관ㆍ보건지소ㆍ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종전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ㆍ개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