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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084호 · 2016.03.22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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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3개
  1.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8 시행 · 제2152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7.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8.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9.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1.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2.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13.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4.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15.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16.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17.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18.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19.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20.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1.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22.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23.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4.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5.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26.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27.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28.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29.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30.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31.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32.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33.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35.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6.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37.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38.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39.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40.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42. 2018.09.28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3.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4.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45.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46.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47.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9.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50.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1.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52.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53.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4.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5.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6.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57.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58.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59.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60.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61.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2.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63.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4.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65.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67.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68.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69.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70.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71.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72.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73.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74.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75.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7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77.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78.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79.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80.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81.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82.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83.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84.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85.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86.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87.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88.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89.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90.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91.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92.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93.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16.08.04 시행 판 → 2016.09.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4(선별급여)

① 요양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요양급여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요양급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2조의2(요양기관의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

①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중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사전에 정하여 이를 충족하는 요양기관만이 해당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해당 선별급여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선별급여의 실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실시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생 략)

개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2조

,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② 요양급여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41조,

제41조의4, 제42조, 제42조의2

,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및 제101조에 따른 납부의무자

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의2 및 제101조에 따라 보험료등을 내야 하는 자

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제91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종전

1.

보험료ㆍ연체금

을 징수할 권리

개정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을 징수할 권리

종전

2.

보험료ㆍ연체금

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개정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

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 ③ (생 략)

개정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④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종전

제99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개정

제99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다만, 요양기관의 폐업 등으로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개정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개정

1. 납세자의 인적사항

종전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개정

2. 사용 목적

종전

<신 설>

개정

3.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종전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 사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2조

(비밀의 유지)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02조

(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종전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1.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해당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6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2. 매월 26일 이후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115조(벌칙)

①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개정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종전

2.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개정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

종전

제119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1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98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종전

<신 설>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종전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개정

<삭 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제출ㆍ의견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