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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38호 · 2016.03.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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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8개
  1. 2026.10.02 시행 · 제36728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363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05 시행 · 제36075호 · 일부개정
  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175호 · 일부개정
  7.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11.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34351호 · 일부개정
  13. 2024.03.26 시행 · 제3435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77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33517호 · 타법개정
  16.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17.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8. 2023.06.01 시행 · 제33327호 · 일부개정
  19.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20. 2023.03.14 시행 · 제33327호 · 일부개정
  21.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2.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3. 2022.06.07 시행 · 제32665호 · 일부개정
  24.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2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26. 2022.02.03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27.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8. 2022.01.01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29. 2021.12.31 시행 · 제32294호 · 일부개정
  30.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1.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2.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33.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4.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35. 2021.01.01 시행 · 제31349호 · 타법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34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0994호 · 일부개정
  38.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3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4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41.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4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4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4.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45. 2020.03.31 시행 · 제30582호 · 일부개정
  46. 2020.03.02 시행 · 제30317호 · 일부개정
  47.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48. 2020.01.01 시행 · 제30317호 · 일부개정
  49.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50.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51.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52.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3. 2019.01.01 시행 · 제29436호 · 일부개정
  54. 2018.06.26 시행 · 제28991호 · 일부개정
  55. 2018.01.01 시행 · 제28523호 · 일부개정
  5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7.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전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60.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61.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63. 2016.07.01 시행 · 제27110호 · 타법개정
  6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65. 2016.03.22 시행 · 제27038호 · 타법개정
  66. 2016.01.01 시행 · 제26835호 · 일부개정
  67.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69. 2015.05.18 시행 · 제26242호 · 일부개정
  7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918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7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76. 2014.02.21 시행 · 제25204호 · 타법개정
  77. 2014.01.01 시행 · 제25059호 · 일부개정
  7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79.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80. 2013.01.01 시행 · 제24295호 · 일부개정
  81. 2012.04.01 시행 · 제23692호 · 일부개정
  82. 2012.04.0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83.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84. 2011.12.31 시행 · 제23483호 · 일부개정
  8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86. 2011.05.30 시행 · 제22941호 · 일부개정
  87. 2011.01.01 시행 · 제22585호 · 일부개정
  8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ㆍ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5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3. 별표 1~2
  4. 별표 3
  5. 부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소멸 시·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3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시ㆍ군(이하 "소멸 시ㆍ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시ㆍ군(이하 "승계 시ㆍ군"이라 한다)이 둘 이상 인 경우에 그 소멸 시ㆍ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이 합의하여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도 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이 소멸 시ㆍ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의 환급ㆍ충당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5.30, 2011.12.31>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및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0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납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 또는 철회의 사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14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0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법 제50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법 제53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467304" alt="img24467304" >┌─────────────────────────┐│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img>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3.1.1>

제34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의 사유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35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ㆍ세액ㆍ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2. 체납처분비와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제38조가산금

법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39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納付催告)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41조납세증명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3.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제42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제4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4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5.30>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4. 납세증명서의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신청하는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2. 임대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

3. 임차하려는 건물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체납의 사유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나.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49조허가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1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영업종목

3.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②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5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징수절차 등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ㆍ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30>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제56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57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제58조

삭제 <2010.12.30>

제59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1>

1. 신고납부를 하거나 납세의 고지를 하는 지방세

2. 특별징수하는 지방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지방세

제60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62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11.5.30>

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4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징수유예 등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과 그 세액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6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3. 징수유예등의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발급일

제70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1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 연월일

2. 취소의 이유

제5절 납세담보

제72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73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제74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개정 2015.12.31>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법 제5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법 제5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12.31>

제76조담보의 해제

① 법 제9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신설 2015.12.31>

제7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78조

삭제 <2015.12.31>

제79조압류통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과 세액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5. 조서 작성 연월일

6. 압류의 사유

7. 압류해제의 요건

제79조의2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7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91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제79조의4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91조의3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제79조의5친족의 범위

법 제91조의4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이 영 제2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제79조의6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법 제91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제79조의9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제79조의9(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91조의13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9조의10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91조의14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2절 동산의 압류 <신설 2015.12.31>

제79조의11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17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9조의12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절차

제79조의12(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91조의17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채권의 압류 <신설 2015.12.31>

제79조의13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79조의14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신설 2015.12.31>

제79조의15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79조의16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91조의23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79조의17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91조의23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79조의16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의18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법 제91조의24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제79조의19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절차

제79조의19(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91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79조의12를 준용한다.

제79조의20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28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신설 2015.12.31>

제79조의21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9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의22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79조의22(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유ㆍ공유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신설 2015.12.31>

제80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삭제<2015.12.31>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4. 삭제<2015.12.31>

5. 삭제<2015.12.31>

제8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절 교부청구 <신설 2015.12.31>

제81조의3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3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제81조의4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93조의5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의5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1조의4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1조의4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신설 2015.12.31>

제81조의7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의8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91조의17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1조의11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2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93조의8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1조의13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의9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및 제81조의19를 준용한다.

제81조의14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1조의15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93조의13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81조의16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81조의15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제72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제81조의17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1조의18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9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0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93조의15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제81조의21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93조의2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81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의22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3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9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4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30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제81조의25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3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의13제1항에 따른 공매보증금

2.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른 매수대금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6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32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27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33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제81조의28국유·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제81조의28(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절 청산 <신설 2015.12.31>

제81조의29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93조의39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신설 2015.12.31>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 중지의 이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삭제 <2015.12.31>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86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공증인의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5. 그 밖에 공부(公簿)상으로 증명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78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87조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9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8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과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에게 적용한 규정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90조

삭제 <2013.1.1>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4.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2조의2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112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및 이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의2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④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⑤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18, 2015.12.31>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