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03 시행 · 제21752호 · 일부개정
- 2026.02.19 시행 · 제21378호 · 일부개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20409호 · 타법개정
- 2024.01.19 시행 · 제19544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0.10.0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20.03.31 시행 · 제17148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15426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1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879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098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14044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6호 · 타법개정
- 2014.12.31 시행 · 제12663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08 시행 · 제12216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1822호 · 일부개정
- 2013.10.31 시행 · 제11965호 · 타법개정
- 2013.04.24 시행 · 제11620호 · 타법개정
- 2013.03.19 시행 · 제11550호 · 일부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47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 2011.11.05 시행 · 제10983호 · 일부개정
-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5.17 시행 · 제10287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24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 2009.08.23 시행 · 제0970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7.02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556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282호 · 일부개정
2016.03.02 시행 판 → 2016.03.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6.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개정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부문과 농협은행
종전
자. ∼ 타. (생 략)
개정
자.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및 대출채권의 취득
개정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