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16.08.12 시행 판 → 2016.03.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8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8의
3. ∼ 11. (생 략)
개정
8의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
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
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종전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생 략)
개정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