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6.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종전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개정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1억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종전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개정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종전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