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078호 · 2016.03.3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6.03.3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종전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개정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종전

1. 서울특별시:

9천500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1억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종전

4. 그 밖의 지역:

4천500만원

개정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종전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