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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302호 · 2016.04.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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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6.07.27 시행 · 제0160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31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3. 2026.03.24 시행 · 제01572호 · 타법개정
  4. 2025.09.30 시행 · 제01527호 · 일부개정
  5. 2024.12.02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6. 2024.12.02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7. 2024.09.20 시행 · 제01388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01308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01279호 · 일부개정
  11. 2023.05.02 시행 · 제01157호 · 일부개정
  12.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3. 2021.04.16 시행 · 제00843호 · 일부개정
  14. 2020.06.25 시행 · 제00743호 · 일부개정
  15. 2019.03.0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6. 2018.10.25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17. 2018.03.22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8.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9. 2016.07.27 시행 · 제00347호 · 일부개정
  20. 2016.04.12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21. 2015.09.24 시행 · 제00190호 · 일부개정
  22. 2015.02.07 시행 · 제00068호 · 일부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00111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6. 2013.01.25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27. 2012.07.18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8. 2012.07.02 시행 · 제00494호 · 일부개정
  29.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30. 2010.10.29 시행 · 제00304호 · 일부개정
  31. 2010.02.17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32. 2009.06.30 시행 · 제00145호 · 일부개정
  33.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34. 2008.02.22 시행 · 제00608호 · 일부개정
  35.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2015.09.24 시행 판 → 2016.04.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개정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

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5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종전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개정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