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03호 · 2016.04.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5.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6.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10.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1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14.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1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7.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며,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협업을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과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제41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제44조제4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책임관 신설(제46조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제46조의8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과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973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8>까지 생략

<349>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35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4475호,2013.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40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085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