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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2호 · 2016.04.2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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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1.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3.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4.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5.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6.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7.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9.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10.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11.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5.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6.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7.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18.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19.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22.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23.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4.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5.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6.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7.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28.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2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0.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31.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32.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3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4.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35.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14.12.30 시행 판 → 2016.01.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

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종전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시ㆍ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항

각호의 1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위험물의 운반)

①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ㆍ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개정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따른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장소에 출입하여 그 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상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고 시험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 또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는 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커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입할 수 없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승인ㆍ허가ㆍ검사 또는 교육 등을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호

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

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

8.

제22조제1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22조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개정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종전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호외

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