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정보공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제11조의2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수입ㆍ지출 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범위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다.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등(제12조의3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2) 특정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구체적 사유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준 마련(제1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2)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함.
3)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정함.
바. 중요재산 무단처분 등에 대한 환수금액의 산정(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사용ㆍ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사유에 따른 반환금액과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및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사. 명단 공표 사항 및 절차 등(제17조의2 신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ㆍ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의 내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3 신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두는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자.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조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가 아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차.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 1)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조림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을 풋거름 작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별표] <개정 2015.6.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28조제9항을 위반하여 아시아│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문화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2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다.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250만원 │350만원 │500만원 ┃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조성 │제1항제2 │ │ │ ┃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호 │ │ │ ┃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에 │ │ │ │ ┃
┃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 │ │ │ │ ┃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25만원 │35만원 │50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 │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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