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3호 · 2016.04.29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8.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9.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10.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1.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12.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13.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4.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7.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2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22.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23.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24.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2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8.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29.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30.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31.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2.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35.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ㆍ지급받은 경우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의 수행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정보공시,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방법,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공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제11조의2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수입ㆍ지출 내역 및 정산보고서 등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공시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해당 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나.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의 범위(제12조의2 신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통하여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범위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함.

다.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등(제12조의3 신설)

1)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2) 특정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인적사항,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등의 구체적 사유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ㆍ징수 기준 마련(제14조의2 및 별표 3의2 신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의 기준을 정함.

2)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내도록 함.

3)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정함.

바. 중요재산 무단처분 등에 대한 환수금액의 산정(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사용ㆍ양도ㆍ교환ㆍ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한 사유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사유에 따른 반환금액과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및 재산상의 이익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가치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그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다시 산정하도록 함.

사. 명단 공표 사항 및 절차 등(제17조의2 신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ㆍ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등의 내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하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3 신설)

1)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두는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이 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자.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등 조정(제18조제1항 및 제2항)

1)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시기가 부정수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은 후가 아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부정수급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2)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상금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차.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보조율 조정(별표 1)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관리 방조제 개ㆍ보수, 조림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조정하고, 일본식 법령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녹비작물을 풋거름 작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39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93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2>까지 생략

<27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7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47>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78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7> 까지 생략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을 "대통령실의 문화정책"으로 한다.

<9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5호, 제1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8호, 제37조, 제39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39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96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