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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3호 · 2016.04.29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5.03.11 시행 · 제3537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13호 · 일부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5. 2021.04.21 시행 · 제31628호 · 일부개정
  6.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8. 2017.06.03 시행 · 제28054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0.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2. 2014.12.03 시행 · 제25799호 · 타법개정
  1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7. 2011.07.22 시행 · 제23037호 · 전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6.04.2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제20조(국고보조율)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면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