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7 시행 · 제0210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30 시행 · 제02030호 · 일부개정
- 2023.09.14 시행 · 제01907호 · 일부개정
- 2019.09.01 시행 · 제0155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01273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11.12.22 시행 · 제00966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875호 · 타법개정
- 2007.05.03 시행 · 제00557호 · 일부개정
- 2005.02.01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2015.12.31 시행 판 → 2016.04.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2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