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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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시행 판 → 2016.05.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4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
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재산(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일반재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삭 제>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④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