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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 2016.05.10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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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재편계획의 요건, 양도차익상당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 대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실질이 외국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21제3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10제2항제7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 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채무의 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1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의 상환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채무의 범위,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주주 등의 자산증여액 손금산입 한도,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및 주주 중 증여의제 배제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채무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초과분의 범위,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사업폐지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3 신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구체적인 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 신설)

1)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중복자산의 범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금액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11/13 · 별표 11의2~13
  1. 제1장 총칙
  2.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09.4.21, 2010.3.26>
  3.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4.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7.2.28>
  7. 제3장 간접국세
  8. 제4장 삭제 <2015.2.3>
  9.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10. 별표 1~11
  11. 별표 11의2~13
  12. 부칙
  13. 부칙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5.2.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
  만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
  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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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2] <개정 2016.2.5.>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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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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