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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3호 · 2016.05.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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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4개
  1. 2026.09.08 시행 · 제3665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14 시행 · 제36258호 · 일부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일부개정
  7.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8.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446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13. 2024.01.25 시행 · 제34149호 · 일부개정
  14. 2023.11.28 시행 · 제33894호 · 일부개정
  1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6. 2022.12.29 시행 · 제33177호 · 일부개정
  17. 2022.08.04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8.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32270호 · 일부개정
  21. 2021.09.21 시행 · 제31991호 · 일부개정
  22. 2021.08.19 시행 · 제31945호 · 일부개정
  23. 2021.07.02 시행 · 제31856호 · 일부개정
  24. 2021.03.23 시행 · 제31549호 · 일부개정
  25.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타법개정
  26.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8. 2020.10.19 시행 · 제31114호 · 일부개정
  29.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타법개정
  3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31.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일부개정
  3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3. 2020.07.07 시행 · 제30827호 · 일부개정
  34. 2020.05.27 시행 · 제30709호 · 일부개정
  35. 2019.12.03 시행 · 제30231호 · 일부개정
  36. 2019.11.01 시행 · 제30179호 · 일부개정
  3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8. 2018.12.11 시행 · 제29359호 · 일부개정
  39.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40. 2018.08.07 시행 · 제29085호 · 일부개정
  41. 2018.06.05 시행 · 제28943호 · 일부개정
  42. 2018.04.03 시행 · 제28785호 · 일부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10 시행 · 제28630호 · 일부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7.12.19 시행 · 제28487호 · 일부개정
  4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48. 2016.09.27 시행 · 제27516호 · 일부개정
  4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5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5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3.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5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전부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인공지반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