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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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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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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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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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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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시행 판 → 2016.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제35조(공공시설 부지에서의 건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을 적용한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각 목의 구조물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 또는 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인공지반
종전
<신 설>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주차장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