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 2013.05.10 시행 · 제1176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49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2015.07.01 시행 판 → 2015.05.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종전
<신 설>
개정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종전
<신 설>
개정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건축허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제68조의2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는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개정
3. 제49조에 따른 계단의 설치
종전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정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5.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종전
<신 설>
개정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7. 「우편법」 제37조의2에 따른 우편수취함의 설치
종전
<신 설>
개정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