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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5호 · 2016.05.1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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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92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28 시행 · 제36541호 · 일부개정
  4. 2026.02.27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5. 2025.12.18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8. 2025.08.26 시행 · 제35717호 · 일부개정
  9. 2025.07.16 시행 · 제35449호 · 일부개정
  10.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타법개정
  11. 2024.12.19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2.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일부개정
  13. 2024.07.30 시행 · 제34785호 · 타법개정
  14. 2024.06.27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5. 2024.06.18 시행 · 제34580호 · 일부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8. 2024.03.29 시행 · 제34370호 · 타법개정
  19. 2024.03.27 시행 · 제34360호 · 일부개정
  20. 2024.03.13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1. 2024.02.17 시행 · 제34223호 · 일부개정
  22. 2023.09.12 시행 · 제33717호 · 일부개정
  23.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일부개정
  24.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25. 2023.02.14 시행 · 제33249호 · 일부개정
  26.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7.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28.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29. 2022.05.03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0. 2022.04.29 시행 · 제32614호 · 일부개정
  31.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32.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3. 2022.01.18 시행 · 제32344호 · 타법개정
  34.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5. 2021.12.23 시행 · 제32241호 · 일부개정
  36. 2021.11.02 시행 · 제32102호 · 일부개정
  3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38. 2021.09.11 시행 · 제31941호 · 일부개정
  39. 2021.08.07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0. 2021.08.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41. 2021.07.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2. 2021.06.23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3. 2021.06.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4. 2021.05.04 시행 · 제31668호 · 일부개정
  45. 2021.04.09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46. 2021.04.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7. 2021.03.16 시행 · 제31270호 · 일부개정
  48. 2021.01.09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49. 2021.01.08 시행 · 제31382호 · 일부개정
  5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52. 2020.10.22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3. 2020.10.08 시행 · 제31100호 · 일부개정
  5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55. 2020.08.15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56.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57.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타법개정
  58. 2020.04.24 시행 · 제30626호 · 일부개정
  5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60.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61. 2020.01.23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2.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63. 2019.11.07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4. 2019.10.24 시행 · 제30145호 · 일부개정
  65. 2019.08.06 시행 · 제30030호 · 일부개정
  66. 2019.07.0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6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68. 2019.03.05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69. 2019.02.15 시행 · 제29548호 · 일부개정
  70. 2018.12.31 시행 · 제29457호 · 일부개정
  7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72. 2018.12.04 시행 · 제29332호 · 일부개정
  73. 2018.10.18 시행 · 제29235호 · 일부개정
  74. 2018.09.04 시행 · 제29136호 · 일부개정
  75. 2018.06.27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6. 2018.06.26 시행 · 제29004호 · 일부개정
  77.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78.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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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2014.11.29 시행 · 제25786호 · 일부개정
  117. 2014.11.29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18. 2014.11.21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19. 2014.11.11 시행 · 제25716호 · 일부개정
  120. 2014.10.15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1. 2014.10.14 시행 · 제25652호 · 일부개정
  122. 2014.08.27 시행 · 제25578호 · 일부개정
  123. 2014.07.29 시행 · 제25509호 · 타법개정
  1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25.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12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27.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일부개정
  1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29.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타법개정
  130. 2013.12.0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1. 2013.11.29 시행 · 제24884호 · 타법개정
  132. 2013.11.20 시행 · 제24874호 · 일부개정
  133. 2013.05.31 시행 · 제24568호 · 일부개정
  13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35. 2013.03.1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6.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137. 2013.02.23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8.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일부개정
  139. 2012.07.26 시행 · 제23994호 · 타법개정
  140. 2012.07.19 시행 · 제23963호 · 일부개정
  141.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4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43. 2012.03.17 시행 · 제23469호 · 일부개정
  14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45. 2011.12.01 시행 · 제23330호 · 일부개정
  146.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147. 2011.09.30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8. 2011.06.29 시행 · 제22993호 · 일부개정
  149.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150.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51.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52. 2010.12.13 시행 · 제22526호 · 일부개정
  153. 2010.12.13 시행 · 제22525호 · 타법개정
  15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55. 2010.08.17 시행 · 제22351호 · 일부개정
  15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157.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5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59. 2010.02.18 시행 · 제22052호 · 일부개정
  16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61. 2009.10.02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2. 2009.10.02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64.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165. 2009.08.07 시행 · 제21668호 · 일부개정
  166.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67.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일부개정
  16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69.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7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7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7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173.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7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일부개정
  17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7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177. 2008.05.15 시행 · 제20782호 · 일부개정
  178.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79. 2008.02.22 시행 · 제20647호 · 일부개정
  18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81. 2007.09.10 시행 · 제20254호 · 타법개정
  182.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83. 2007.07.04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184. 2007.03.25 시행 · 제19954호 · 타법개정
  185. 2007.02.28 시행 · 제19920호 · 일부개정
  186.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18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88.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일부개정
  189. 2005.12.02 시행 · 제19163호 · 일부개정
  190. 2005.10.20 시행 · 제19092호 · 일부개정
  191.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92. 2005.07.18 시행 · 제18951호 · 일부개정

2016.02.12 시행 판 → 2016.05.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종전

5. ∼ 18. (생 략)

개정

5.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

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수도법」 제7조

개정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종전

15. ∼ 21. (생 략)

개정

15. ∼ 2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공사감리)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공사감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5조제5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ㆍ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만, 철골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개정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단서 삭제>

종전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개정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미터) ┌──────────┬──────────────┬──────────┐│도로의 교차각 │해당 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 이상 8 미만 │4이상 6미만 │ │├──────────┼───────┼──────┼──────────┤│90° 미만 │4 │3 │6 이상 8 미만 ││ ├───────┼──────┼──────────┤│ │3 │2 │4 이상 6 미만 │├──────────┼───────┼──────┼──────────┤│90° 이상 120° 미만│3 │2 │6 이상 8 미만 ││ ├───────┼──────┼──────────┤│ │2 │2 │4 이상 6 미만 │└──────────┴───────┴──────┴──────────┘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개정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⑥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로부터 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

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

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⑥ 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생 략)

개정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개정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종전

2.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개정

2.

가스(제3호에 따른 가스설비는 제외한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종전

<신 설>

개정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

종전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

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0조의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2.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것. 다만, 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은 내용대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건축협정 변경인가를 받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용을 반환할 것

종전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개정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종전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생 략)

개정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