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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39호 · 2016.05.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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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3개
  1. 2026.08.27 시행 · 제2103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4.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7. 2021.04.13 시행 · 제18047호 · 일부개정
  8. 2020.06.11 시행 · 제16808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0. 2020.02.04 시행 · 제16949호 · 일부개정
  11. 2019.06.19 시행 · 제15998호 · 일부개정
  12. 2018.12.13 시행 · 제15675호 · 일부개정
  13.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14. 2017.10.19 시행 · 제14796호 · 일부개정
  15. 2016.11.30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16. 2016.09.23 시행 · 제14089호 · 일부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19. 2016.05.29 시행 · 제14239호 · 일부개정
  20. 2015.01.20 시행 · 제13051호 · 일부개정
  21. 2015.01.06 시행 · 제12977호 · 일부개정
  22. 2013.11.23 시행 · 제11800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8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5.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26. 2012.03.17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27. 2011.09.16 시행 · 제11060호 · 일부개정
  28.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29. 2010.10.16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30. 2010.04.15 시행 · 제10264호 · 일부개정
  31. 2009.12.29 시행 · 제09860호 · 일부개정
  3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3.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전부개정

2016.09.23 시행 판 → 2016.05.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신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공원의 결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과 함께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획의 수립ㆍ승인ㆍ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전

<신 설>

개정

2.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종전

<신 설>

개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전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매수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개정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전

<신 설>

개정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전

<신 설>

개정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목장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지할 필요성이 큰 시설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시설

개정

<삭 제>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시행 및 인접 토지와의 합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개정

⑤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