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5개
- 2027.07.08 시행 · 제2184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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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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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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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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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1449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5.29 시행 · 제1422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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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950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211호 · 일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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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0.01 시행 · 제07456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4호 · 타법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50호 · 전부개정
-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4호 · 일부개정
-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12.17 시행 · 제05461호 · 일부개정
- 1996.07.01 시행 · 제05122호 · 일부개정
- 1993.03.06 시행 · 제04541호 · 타법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타법개정
- 1991.02.01 시행 · 제04268호 · 타법개정
- 1990.01.03 시행 · 제04183호 · 타법개정
-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 1987.07.01 시행 · 제03900호 · 일부개정
-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 1982.02.01 시행 · 제03492호 · 타법개정
- 1980.06.01 시행 · 제03243호 · 제정
2014.07.15 시행 판 → 2017.05.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8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
시ㆍ도
”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
도
”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4. “군립공원”이란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
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 “군립공원”이란
군
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4의
2.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4의
2. “시립공원”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구립공원”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4의
4.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
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
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연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ㆍ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을 폐지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관할 시ㆍ도지사 및 군수의 의견 청취
개정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3
(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4
(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4조의4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군수는
지정된 군립공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
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
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조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폐지,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자연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공원계획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17조의2(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 포함된 공원시설계획은 해당 공원계획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종전
제17조의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2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의3(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원관리청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원계획에 연계하여 10년마다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할 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면적
2. 용도지구의 종류 및 면적
3. 자연생태계ㆍ자연자원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 현황
4. 토지 이용 상태 및 공원시설 현황
5. 공원자원 등 공원환경보전ㆍ관리계획
6. 용도지구별 보전ㆍ관리계획
7. 자연공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
8. 지역사회 협력계획
9. 그 밖에 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등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7조의4(전통사찰의 의견수렴) 공원관리청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이하 “전통사찰보존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의 결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또는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개정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종전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개정
1. 공원자연보존지구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寺刹境內地)
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
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
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
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종전
마. ∼ 사. (생 략)
개정
마.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개정
2. 공원자연환경지구
종전
가. ∼ 자. (생 략)
개정
가. ∼ 자.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공원구역을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 ③ (생 략)
개정
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의4(퇴거조치 등)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에 대한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그 지역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24조의4(이주대책)
① 공원관리청은 환경오염 예방, 탐방질서유지, 경관 보전 등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으로 공원구역 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후 그 거주민의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따라 공원구역 외에 이주정착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이 법에 따른 공원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이나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
개정
1. 전통사찰보존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개정
다.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허가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제36조(자연자원의 조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따른 자연공원의 자연자원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관찰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2
,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ㆍ제4호의4
,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ㆍ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
의 수입으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공원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국립공원의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4.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의 이용에 관한 지도ㆍ홍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개정
<삭 제>
종전
제45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6조(사무소 등)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0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5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8조(출연) 정부나 그 밖의 자는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出捐)을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5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59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라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를 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2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4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規程)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개정
<삭 제>
종전
제67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ㆍ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8조(지도ㆍ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0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탁과 관련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9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내지
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지역에
전통사찰보존지
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에 앞서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3
(생태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73조의3
(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체험사업
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 환경
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
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ㆍ문화환경
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ㆍ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생태체험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하거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③ 군수는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그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종전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37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개정
4.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종전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3. ∼ 5의
2. (생 략)
개정
3. ∼ 5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