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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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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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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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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한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인소득의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및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제4조제4항 신설)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하여 관광, 질병치료 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함.
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제9조제1항제2호)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ㆍ음식물 판매ㆍ어로ㆍ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비과세소득 및 필요경비 등의 범위와 원천징수 등의 절차(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 신설)
1)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본인 학자금, 식사나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및 여비 등 실비변상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함.
2)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되,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함.
3)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하여 2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50퍼센트,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30퍼센트,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각각 적용함.
4)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특례 대상에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종교단체를 포함함.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집합투자기구의 유보대상 이익금 추가(제26조의2제1항제2호다목 신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방식을 순이익 과세에 부합하도록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ㆍ분배하지 아니하고 유보할 수 있는 이익금의 범위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마.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간 이체시 과세이연(제40조의4제2항 신설)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하여 연금 수령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간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바. 업무용승용차 과세기준 마련(제55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8조의3 신설)
1)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그 필요경비의 계산은 매각 당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2)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도록 의무화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에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함.
4)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의 기록에 따라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5)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범위 명확화 등(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범위에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하여 확인된 연속되거나 혼합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채권대차거래를 포함함.
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연말정산 서류제출방법 허용(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자. 소득세 추계신고ㆍ결정시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제143조제3항제1호)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귀농주택에 대한 적용 요건 조정(제155조제7항 및 제10항)
귀농주택과 관련된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제157조제4항, 제157조제5항 신설)
1)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1퍼센트 이상 또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조정함.
2) 코스닥시장의 경우에는 2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이 40억 이상인 주식 등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각각 대주주에 포함함.
타.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보완(제163조제3항)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파.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제167조의9)
파생상품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코스피200선물 또는 코스피200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하.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제179조제9항 신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을 판정하거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그 내국법인의 부동산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판정하도록 함.
거.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범위 신설(제207조의10 신설)
1)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를 항공운송업, 건설업 또는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함.
2)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
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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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07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82호,2016.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ㆍ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20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유형자산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선박 등 기계장치를 양도한 경우 제16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0>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1>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1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34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06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24>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41호,2014.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93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용연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망 시 연금계좌의 세액정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823호,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2.3>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09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4640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574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별표 3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31>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56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ㆍ제18항ㆍ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모범공무원 규정) <제24315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24104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징수세액"이라 한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법 제128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징수세액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987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23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88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토지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1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6개월(6개월 이내에 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퇴직소득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미발급ㆍ발급거부에 대한 신고기한 및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18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139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3113호,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6>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950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과세이연계좌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11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2580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특례기부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집합투자기구의 결산ㆍ분배,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차거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례기부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2.2]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24>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91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185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034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34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2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525호,2009.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143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01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18]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가표준액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9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138호,2008.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2호,2008.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931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0호ㆍ제12호나목 및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10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다목, 제41조제4항,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1조제2항 및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제78조제5호, 제79조제5항, 제79조의2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8항제2호,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9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의3제2항,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의3제5항제1호,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제118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150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0조의3제1항, 제150조의6제6항, 제150조의10제2항,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55조제1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ㆍ제15항, 제1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ㆍ제5항제2호ㆍ제11항제2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 제16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제9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167조의5제1항제7호ㆍ제8호, 제167조의6제3항제8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ㆍ제10호 및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및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68조의14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6조의2제5항, 제178조의6제2항, 제179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4호,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 및 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2항,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0조제1항 및 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20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1조의6제1항,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205조제1항 및 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4항, 제207조의2제1항 및 제7항제3호, 제207조의4제1항, 제207조의5제1항,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6항ㆍ제7항제3호ㆍ제9항, 제209조제1항 및 제2항,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22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5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제175조의2제6항, 제2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소매업란 및 제조업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18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ㆍ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ㆍ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212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제19890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제19687호,2006.9.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27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ㆍ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010호,2005.8.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ㆍ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18988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주식등부터 적용한다.
③(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로 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 <제18850호,2005.5.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705호,2005.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2조의3ㆍ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529호,2004.8.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료기기법시행령) <제18401호,2004.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7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ㆍ제45조제6호ㆍ제46조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2제2항 및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이자소득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공제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 및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학점인정학습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2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거치기간에 관한 사항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조서의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과세기간 │ 비율(%) │
├─────────────────┼──────────────────┤
│ 2004. 1. 1. ∼ 2004. 12. 31. │ 15 │
├─────────────────┼──────────────────┤
│ 2005. 1. 1. ∼ 2005. 12. 31. │ 10 │
├─────────────────┼──────────────────┤
│ 2006. 1. 1. ∼ 2006. 12. 31. │ 5 │
└─────────────────┴──────────────────┘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손금인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ㆍ제3항제1호ㆍ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내지 <54>생략
부칙 <제18127호,200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073호,2003.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48호,2003.7.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액주주의 자격으로서 받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825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ㆍ제62조제2항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제3항제1호ㆍ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ㆍ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751호,2002.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555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부칙 <제17456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제7항ㆍ제196조제4항ㆍ제214조제1항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1항ㆍ제207조의2ㆍ제214조제1항제4호ㆍ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ㆍ제55조제1항제12호ㆍ제109조제5호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이연자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개업비ㆍ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339호,2001.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거주자의 전자장외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0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군인사법시행령) <제17158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52>생략
부칙 <제1703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2제1항제5호ㆍ제63조의3ㆍ제79조의2제3항ㆍ제110조의3제1항ㆍ제112조제10항ㆍ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제2호ㆍ제105조제2항ㆍ제129조제1항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3제1항ㆍ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제8항ㆍ제10항ㆍ제13항, 제183조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장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 ├───────────┬───────────┤
│ 구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월 1일부터 │
│ │ 2003년 12월 31일 │ 2005년 12월 31일 │
│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 │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 │ │
│ 임업(산림소득을 │ │ │
│ 포함한다), 어업, │ │ │
│ 광업, 도ㆍ소매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부동산매매업, 기타 │ │ │
│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나. 제조업, 숙박 및 │ │ │
│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 │
│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소비자용품수리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운수ㆍ창고 및 │ │ │
│ 통신업, 금융 및 │ │ │
│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 │ │
│ 사업서비스업,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 │ │
│ 및 사회 복지사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사회 및 │ │ │
│ 개인서비스업, │ │ │
│ 가사서비스업 │ │ │
└────────────┴───────────┴───────────┘
제22조 (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988호,2000.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809호,2000.5.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내지 <16>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664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ㆍ제53조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