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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3533호 · 2016.06.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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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3.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4.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5.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6.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7.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8.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9.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1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1.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12.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13.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14.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5.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16.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17.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19.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20.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21.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22.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24.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25.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2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27.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28.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29.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3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31.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32.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33.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3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35.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36.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37.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38.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39.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40.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1.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15.02.03 시행 판 → 2015.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