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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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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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16.03.29 시행 판 → 2016.06.0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6곳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를 적용한다.
개정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
를 적용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단위 : 미터)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2 이상 ││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6 이상 ││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 │20 이상 ││ │ ││2천세대 이상 │25 이상 │└─────────────┴──────────────────────────┘
개정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 300세대 미만 │10미터 이상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2미터 이상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16미터 이상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20미터 이상 ││ 2천세대 이상 │25미터 이상 │└─────────────┴──────────────┘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