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8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파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국의 업무 및 분류에 무선조정이동업무 및 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하고,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교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 주파수대역 및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3)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등 주파수대역 및 주파수의 대역폭을 기준으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로 정함.
4)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 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공공용 주파수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무선국의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체계 개선(제28조 및 제29조)
무인이동체 산업의 발달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국의 업무에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인 무선조정이동업무를 신설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구명부기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을 신설하는 등 무선국의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다.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등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 등의 간소화(제31조제2항 및 제4항)
1) 사용지역ㆍ용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와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필요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하도록 함.
2) 아마추어국의 안테나에 대한 변경허가는 안테나 형식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아마추어국 등 준공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45조의2제1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아마추어국 및 소규모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 신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의 제한 기간을 위성주파수 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함.
2) 3년 이내에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위성주파수 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병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에 관한 승인절차를 정함.
바.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절차(제64조의5 신설)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사. 위성운용계획의 제출(제64조의6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아.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조정(제66조)
기지국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하되, 전자파 등급기준이 1등급인 무선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고를 하도록 함.
자. 적합성평가의 표시 사항(제77조의5 신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사 및 제조국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차.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0, 별표 21 신설)
여객 정원 250명 이상인 국제여객선은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인 경우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해당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및 그 외의 선박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카.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제118조제1호, 별표 22의3 신설 등)
주파수이용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등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 및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2.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6. 공동구
7. 지하도 또는 육교
8.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9. 교통량 측정시설
10. 정차대 및 승강장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목적과 사유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3. 재원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③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④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12>
⑥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1999.3.12>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05.2.25, 2006.4.28, 2009.6.26>
1. 도로의 시ㆍ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2. 리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 변경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로의 연계성
2. 사업별 재원계획
3. 개발효과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08.6.20>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비용과 수익에 관한 사항
3.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②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
2. 제한차량
3. 제한기간
4. 제한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의 자동차 하중을 넘는 차량
2. 군수가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연장
3. 차량의 제원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목적
2. 점용장소와 면적
3. 점용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도로의 복구방법
②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3.12>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⑤ 삭제 <1999.3.12>
⑥ 삭제 <1999.3.12>
⑦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12조
삭제 <2008.9.3>
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로에 관한 공사의 조사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2.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
3. 도로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도로의 편입 용지에 대한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필요한 공작물 기타 지상물건의 매수ㆍ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외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도로에 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비용
10. 도로에 관한 체납처분에 필요한 비용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비용
2. 도로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물건
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15조
삭제 <2005.2.25>
제16조
삭제 <2008.6.20>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또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물의 종류: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