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이 개정(법률 제13588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파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국의 업무 및 분류에 무선조정이동업무 및 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하고,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등(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8까지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교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는 업무, 주파수대역 및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3)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등 주파수대역 및 주파수의 대역폭을 기준으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로 정함.
4)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 기관은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공공용 주파수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무선국의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 체계 개선(제28조 및 제29조)
무인이동체 산업의 발달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국의 업무에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인 무선조정이동업무를 신설하고, 무선국의 분류에 구명부기국, 무선조정이동국 및 무선조정중계국을 신설하는 등 무선국의 업무 및 무선국의 분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함.
다. 실험국, 실용화시험국 등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 등의 간소화(제31조제2항 및 제4항)
1) 사용지역ㆍ용도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같은 무선국 종별에 속하는 둘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와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필요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하도록 함.
2) 아마추어국의 안테나에 대한 변경허가는 안테나 형식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아마추어국 등 준공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제45조의2제1항)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1개월 이내의 국내 체류기간 동안 개설ㆍ운용하는 아마추어국 및 소규모 무선국으로서 사용지역ㆍ용도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실험국 또는 실용화시험국의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 신설)
1)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의 제한 기간을 위성주파수 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함.
2) 3년 이내에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거나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위성주파수 등을 할당받거나 지정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병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및 위성주파수 등의 이용 중단에 관한 승인절차를 정함.
바.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절차(제64조의5 신설)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는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사. 위성운용계획의 제출(제64조의6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해당 인공위성의 예상 수명기한이 종료되기 5년 이전에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제출을 요청하도록 함.
아.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조정(제66조)
기지국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무선국 시설자의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준공검사증명서 또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하되, 전자파 등급기준이 1등급인 무선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만 보고를 하도록 함.
자. 적합성평가의 표시 사항(제77조의5 신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제조시기, 제조사 및 제조국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차.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20, 별표 21 신설)
여객 정원 250명 이상인 국제여객선은 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인 경우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해당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및 그 외의 선박국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을 달리 정함.
카. 행정처분기준의 신설(제118조제1호, 별표 22의3 신설 등)
주파수이용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는 등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 및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08.9.3>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3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14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9호,2002.5.2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8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5>내지 <192>생략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일반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공항·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공항·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94>내지 <205>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4040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