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15.07.29 시행 판 → 2016.06.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고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ㆍ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종전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 별표 1의4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수산종자생산업시설
. 다만, 축제식(築堤式)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는 제외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