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15.08.11 시행 판 → 2016.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