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에 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3689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확대(제26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ㆍ보수하는 대상시설에 제방, 저수로 및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을 추가함.
나. 점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 산정방법의 개선(제42조제2항 단서)
종전에는 하천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함.
다.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절차(제55조의2 신설)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