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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82호 · 2016.06.30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6.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7.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8.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17.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18.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20.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21.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2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3.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24.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6.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27.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8.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2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3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1.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2.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3.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35.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6.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37.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38.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3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0.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41.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3.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4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6.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7곳

종전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종전

8. ∼ 9. (생 략)

개정

8.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개정

4.

홍수관리구역

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종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종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개정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종전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

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

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종전

사.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아.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자.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개정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종전

카.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타.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타.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파.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하.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거.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거.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

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

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차. (생 략)

개정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종전

타.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파.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하.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개정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거.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종전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더.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러.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러.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머.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서.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개정

<삭 제>

종전

바. ∼ 저. (생 략)

개정

바. ∼ 저. (현행과 같음)

종전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개정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종전

터. ∼ 토. (생 략)

개정

터. ∼ 토. (현행과 같음)

종전

포.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개정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종전

<신 설>

개정

20의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종전

21. ∼ 32. (생 략)

개정

2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