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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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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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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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5.01.01 시행 판 → 2016.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7곳
종전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종전
8. ∼ 9. (생 략)
개정
8.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개정
4.
홍수관리구역
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종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개정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종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개정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종전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
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
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② (생 략)
개정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9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종전
사.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아.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자.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개정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종전
카.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타.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타.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파.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하.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거.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거.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
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
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개정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종전
차. (생 략)
개정
차. (현행과 같음)
종전
카.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종전
타.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종전
파.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하.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개정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거.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종전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더.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러.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러.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머.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서.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개정
<삭 제>
종전
바. ∼ 저. (생 략)
개정
바. ∼ 저. (현행과 같음)
종전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개정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종전
터. ∼ 토. (생 략)
개정
터. ∼ 토. (현행과 같음)
종전
포.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개정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종전
<신 설>
개정
20의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종전
21. ∼ 32. (생 략)
개정
21. ∼ 3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6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개정
1. 제45조제3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경미한 행위: 2015년 1월 1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